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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노동OK>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아닌 엄연한 통상임금

http://www.nodong.or.kr/zeroboard/view.php?id=news&no=1230 일일 노동 뉴스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아닌 엄연한 통상임금 국민일보 | 2007·03·30 18:57 | 조회수 : 702 근로계약기간 중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퇴직금이 아닌 통상 임금..

알고계셔요? 200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