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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노동OK> '근로자의 날' 일하면 150% 추가수당 받는다

무명_무소유 2007. 5. 1. 09:20

http://www.nodong.or.kr/zeroboard/view.php?id=news&no=1244

 

일일 노동 뉴스


'근로자의 날' 일하면 150% 추가수당 받는다
 머니투데  | 2007·04·30 16:21 | 조회수 : 420
법적 유급휴일로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간주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노동부와 지방노동청 등 노동관서에 근로자의 날 휴무수당에 관한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는 휴일임을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 특별히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별도 규정돼 있다. 다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적용받는 관계상 쉴 수 가 없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이날 출근해 일을 시켰다면 사업주는 평일근무때보다 통상임금의 1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통상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임금 50%를 더한 액수다.

만약 한달평균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하루치 임금 10만원의 150%인 15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어린이날과 명절 등 다른 휴일은 유급휴가로 명시돼 있지 않아 노사 합의만 있다면 무급휴가로 정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이런 규정을 잘 알고 있어 분란의 소지가 거의 없지만 문제는 근로자의 날임에도 평일처럼 근무하는 곳이 많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근로자의 날이 법적 휴일인줄 모르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상당수여서 근무를 해도 휴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무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이 또한 임금체불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주를 노동관서에 고발할 수 있다"면서 "실제 고발은 드문 편이지만 퇴직시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 휴무수당을 150%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도 법 위반으로 역시 고발 대상에 속한다. 토·일요일 근무의 경우는 단체협약에 의해 노사가 수당을 정하는게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별도 유급휴일임에 따라 최소한 150% 이상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어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제화 한 것"으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휴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주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