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ts.korea.kr/nts/jsp/nts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a4_sec_2&_id=155199402
부동산 관련 세금 | ||||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 ||||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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