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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노동OK> “하청 노동자 지휘·감독땐 원청업체가 실제 사용자”

무명_무소유 2007. 5. 1. 09:17

http://www.nodong.or.kr/zeroboard/view.php?id=news&no=1236

 

일일 노동 뉴스


“하청 노동자 지휘·감독땐 원청업체가 실제 사용자”
 한겨레  | 2007·04·12 10:00 | 조회수 : 319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노동자라도 원청업체에서 작업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노동조건을 결정했다면 원청업체를 실제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의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을 계기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직간접으로 침해해 온 원청업체들의 규제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드세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는 11일 현대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의무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무시간 배정, 노무제공 형태 및 방법, 작업환경 등을 결정하고 있었고, 작업 전반을 지휘 감독해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인 하청업체와 같은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03년 8월 노조 설립을 신고했다. 이에 일부 하청업체에서는 폐업할 뜻을 내비치며 조합원들에게 노조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 실제 2003년 말 신분이 공개된 노조 임원과 조합원들은 하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어 이 하청업체들은 자진해 폐업했다. 하지만 새로 설립된 하청업체들은 노조원을 뺀 노동자 대부분을 다시 고용해 이전 업체들과 똑같은 일을 계속했다.

이에 해고된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냈으며, 중노위는 노조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대중공업에 ‘구제’를 명령했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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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고용주’ 노릇…단체교섭 요구 커질 듯

“원청업체가 사용자” 첫 항소심 판결  /  하청노동자들 소송 잇따를듯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현대중공업)도 해당된다고 본 서울고법의 11일 판결은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고용주)가 누구인가를 둘러싼 분쟁·논란을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의 노조 활동에 원청업체가 간여해 조합원 탈퇴 작업, 계약해지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대부분의 경우 원청업체는 처벌이 사실상 어려웠다. 원청업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수근 한양대 교수(법학)는 “실질적인 권한 행사 여부로 사용자를 판단하는 게 학계의 정설이며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은 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광주시청과 울산과학대의 청소용역 노동자, 롯데호텔 룸메이드 등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잇따라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원청업체·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하청노조를 없애려 원청업체들이 도급계약을 해지한 사건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행태를 시정하는데 고법 판결이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도 부쩍 증가할 전망이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최근 용역, 아웃소싱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교섭에는 한계가 많아 사실상 노동3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만큼, 노조법에 따라 원청업체도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고법 판례를 근거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법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유권해석이라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