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셔요?

<펌-노동OK>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아닌 엄연한 통상임금

무명_무소유 2007. 5. 1. 09:13

http://www.nodong.or.kr/zeroboard/view.php?id=news&no=1230

 

 

일일 노동 뉴스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아닌 엄연한 통상임금
 국민일보  | 2007·03·30 18:57 | 조회수 : 702
근로계약기간 중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퇴직금이 아닌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건수)는 편모(48)씨가 고용주인 임모(56)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임씨는 퇴직금 2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을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반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편씨는 볼트 제조업체인 임씨의 회사에 2002년 2월 입사해 2004년 7월 말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회사측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편씨가 입사한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매달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편씨의 월급 통장에는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9만원씩 총 180만원이 지급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임씨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근로관계 종료 때 발생하고 월급여나 각종 수당 등의 임금과는 별도로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으로서의 성격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1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해 매달 균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건수 부장판사는 “영세업자들이 퇴직금을 주고도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