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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용역

무명_무소유 2007. 3. 23. 02:30

재화의 공급

 

조세의 물납 : 모든 세금은 원칙적으로 화폐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현금으로 벌어들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물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예외의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물납이 가능한 세금 :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의 최고세액은 50%

 

       예)  증여를 100억을 받았는데  현물이 40억, 현금이 60억인 경우,

             최고 세액이 50% 이므로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50억을 초과하므로 물납이 불가능하다.

 

공매, 강제경매에 의한 재화의 양도 - 공매, 강제경매의 경우  공매나 강제경매를 당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실상 공매나 경매를 당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폐업 상태에 처한 상황이므로  세금을 납부할 처지가 못된다.  

        결론적으로  부가세를 받지 못함으로써 세 수입만 감소되는 현상을 초래하므로 공매,

        강제 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회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받은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 :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재화와 용역이 혼합된 업종은 용역으로 본다.

                   건설업, 숙박, 음식, 운수,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공공행정, 보건및 사회복지, 오락및 위락시설,...  총 14가지.

        

음 식 업 : 음식(재화), 서비스(용역)의 혼합업.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으로 업종을 지정하여줌

건 설 업 : 자재(재화), 기술(용역)의 혼합업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것.  서비스, 사용료, 특허권,

임대업(전답, 과수원, 목장, 농지, 염전임대 제외->농어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예) 지인에게 집을 무료로 지어줌.

 

일반 : 건물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무료 : 댓가를 제공받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계약 :  일반원칙 - 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 재화의 공급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재화의 공급이x -> 용역의 공급

 

                건  설  업 - 자재의 전주 또는 일부를 부담  -> 용역의 공급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의해 부가세 과세 

용역의 수입 -> 파악이 안됨 -> 무상 댓가 -> 부가세 비과세

 

예)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영세율 -> 재수입 ->  재화로 인정 -> 세금 부과

*. 선적 또는 기적되지 않은 보세 물품 -> 수출x -> 영세율적용 x -> 재화의 공급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