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안내 : http://www.iros.go.kr/re1/InternetIndex.jsp
3단계 전자신청제도시행 및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부동산 등기 3단계 전자신청 시행
○ 3단계 전자신청제도가 3. 26. 일자로 서울을 포함한 인천과 경기도
전역으로 시행됩니다.
2. 등기완료통지서 업무의 변경 시행
가. 등기완료통지서의 발행 및 교부방법의 변경시행
○ 등기완료통지서발행대상 등기유형 : 일반적인 각종 변경등기나
말소등기 등
○ 방문신청한 경우도 전자신청과 동일하게 인터넷등기소에 자동으로
게시하므로 신청인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사건처리현황
조회 화면에서 등기완료통지서발행창을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은 후
출력하면 됩니다.
나. 보존기간의 변경
(예정, 확정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방문신청으로 제출한 경우 등기원인증서(해지증서 등)및 편철된
구권리증 등의 보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10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 다만 등기완료통지서 발행대상 사건이라도 향후 권리를 재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권리변경등기, 권리일부이전등기, 권리일부말소등기
등의 경우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3. 제공 등기유형
① 소유권보존등기(일반 집합건물 표시등기)
② 소유권이전등기(단 등기원인이 매매 대물변제인 경우만 해당)
③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말소등기
④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⑤ 부동산표시변경등기
⑥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변경, 말소 등기
⑦ 전세권설정 및 말소등기
⑧ 지상권설정 및 말소등기
⑨ 건물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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