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재화 또는 용역 (A/S 등)
주된재화가 과세일 때에는 부주재화 또는 용역이 무상일지라도 같이 과세를 적용한다.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여부는 주된 재화와 용역을 따라 움직인다.
토지 -> 면세 / 건물 -> 과세
은행업 -> 면세 / 은행 소유의 건물 -> 원칙은 과세이나 주용역은 은행업이므로 은행의
은행 -> 사업자등록번호 X -> 세금계산서 발행X -> 은행의 건물은 면세가 된다.
대가
주된거래 - 대가와 공급(재화,용역)
예) 핸드폰(과세) 핸드폰 -> 과세 / 무상A/S -> 과세대상
예) 피아노(과세) 피아노 -> 과세 / 피아노 의자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과세대상
예) 학원(면세) 교육용역 -> 면세 / 기자재(원칙은 과세) -> 면세대상
주된사업 - 일시적 우발적 공급, 부산물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도 별도, 과세표준도 별도로 한다.
일시적 우발적 공급( 재화,용역)
예) 은행업 -> 면세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실제는 과세) -> 면세대상
부산물(재화) - 용역은 발생할 수 없다.
주된사업 재화 용역 부수사업
| | |
과세 +----- 과세 -------- 과세
+----- 면세 -------- 면세ㅡㅡ> 예외대상(제조업 등)
면세 +---- 과세 --------- 면세
+---- 면세 --------- 면세
'알고계셔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간노동 - 국가기술자격시험 원서접수, 집에서 한다 (0) | 2007.04.11 |
---|---|
인터넷등기-전자신청 경기,인천 전역 확대 시행 (0) | 2007.03.29 |
재화와 용역 (0) | 2007.03.23 |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하여 (0) | 2007.03.21 |
수컷을 나타내는 접두사에 대한 올바른 표준어 사용 (0) | 2007.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