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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재화 또는 용역

무명_무소유 2007. 3. 23. 03:07

 

부수재화 또는 용역 (A/S 등)

 

주된재화가 과세일 때에는 부주재화 또는 용역이 무상일지라도 같이 과세를 적용한다.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여부는 주된 재화와 용역을 따라 움직인다.

 

토지 -> 면세  / 건물 -> 과세

은행업 -> 면세 / 은행 소유의 건물 -> 원칙은 과세이나 주용역은 은행업이므로 은행의

은행 -> 사업자등록번호 X -> 세금계산서 발행X -> 은행의 건물은 면세가 된다.

 

 

대가

 

주된거래 - 대가와 공급(재화,용역)

 

예) 핸드폰(과세)   핸드폰 -> 과세 / 무상A/S -> 과세대상

예) 피아노(과세)   피아노 -> 과세 / 피아노 의자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과세대상

예) 학원(면세)      교육용역 -> 면세 /  기자재(원칙은 과세) -> 면세대상

 

주된사업 -  일시적 우발적 공급, 부산물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도 별도, 과세표준도 별도로 한다.

일시적 우발적 공급( 재화,용역)

예) 은행업 -> 면세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실제는 과세) ->  면세대상

 

부산물(재화) - 용역은 발생할 수 없다.

 

주된사업    재화 용역       부수사업

      |            |                   |

과세  +----- 과세  --------   과세

        +----- 면세  --------   면세ㅡㅡ>  예외대상(제조업 등)

 

 

면세   +----  과세  ---------  면세

         +----  면세  ---------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