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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하여

무명_무소유 2007. 3. 21. 02:00

본 자료는 제 개인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자료이며,                                

현재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단계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꼭!~ 댓글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시일  2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고 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 전에 매입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교부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 가능하다.

    다만 관할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 직권등록 -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않고

                    사업을 했을 경우, 과세 관청(관할세무서)에서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킨다.

 

*. 등록거부 -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세 관청에서 등록 거부를 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정정 - 사업자등록 상에 일정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 형식적인 경우 - 상호변경, 대표자 명의 변경 등 ( 2일 이내 정정 교부 )

    - 실질적인 경우 - 사업의 종류, 사업장 이전, 구성원 변경 등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정정 교부 )

 

*. 휴폐업신고 - 지체없이 휴업(폐업) 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 신고

 

*. 사업자등록 말소 -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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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 2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 부과

 

*. 전체 매출액에 대해 불공제 되는 사례

 

   (예) 사업개시일 :  1/2         사업자등록신청 기한 : 1/22 일때,

 

    3월 30일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예정기간)인  1월~3월말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 가 부과된다.

   

    5월 20일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확정기간)인  1월~6월말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 가 부과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분기까지의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매출 자료에 대하여 부가 세액이 아닌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 사업개시일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상하여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예) 사업개시일 :  1/2         사업자등록신청 기한 : 1/22 일때,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인 1/5일에 매입을 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가능하다.

 

*.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