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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석면관리대책...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 사용 금지

무명_무소유 2007. 3. 11. 21:45

 

http://www.labor21.com/new_news_view.asp?ca=4100&subca=4103&old_ca=1200&num=3731

 

 

석면관리대책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 사용 금지
불법 석면 해체 방지위한 현장감독 강화
< 월간노동 >2007년 03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 및 사용이 금지되고, 석면 해체·제거 업체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2월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관리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석면 함유 건축물 불법철거로 노출 위험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로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쏘필라이트석면 등 6종이 있으며,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그동안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에 주로 이용되었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되는 경우 약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암연구학회(IARC)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석면함유 건축물의 불법철거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주민의 노출 위험이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또한 석면 사전조사인력 및 분석기관, 전문철거업체가 부족하고, 불법 철거 단속 감독인력의 부족 과 처벌 수준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학교, 관공서,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노출이 사회 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석면 노출 실태 파악 및 노출방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에 ‘석면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에서 불법 석면해체·제거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사진은 2006년 5월29일 열린 석면정책 심포지엄> 


석면관리 주요대책

1. 불법 석면해체·제거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건축물 철거 신고 시 석면함유여부 신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시·군·구에 주기적인 확인을 통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위험상황신고전화(1588-3088)를 통해 무허가 석면해체·제거 현황을 신속히 파악·관리한다.
분무된 석면, 실내·외 석면 작업 등 특성에 맞는 조치기준을 정비하고, 위생설비 설치, 흡연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등 근로자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석면의 비산 정도에 따른 작업 유형 구분 및 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 파악이 용이하도록 대표적인 석면함유자재 리스트를 마련하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석면 전용 배너를 구축해 정보를 제공한다.
철거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 조치한다. 또한 불법 석면해체·제거에 대한 실제 벌금부과 수준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문제되므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금전적 제재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태료 전환 전에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벌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2. 석면해체·제거관련 인프라 구축
건축물 철거 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를 민간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 수료증 지급 등을 통해 육성 사전조사자를 육성한다.
또한 석면조사 없이는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철거·멸실신고시 석면조사결과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석면 전문분석기관 지정제를 도입하여 분석인력, 장비 요건 등을 관리하고 산업안전공단연구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분석능력을 극대화한다. 석면분석에 사용되는 분석장비에 대하여 표준 기술상의 지침(KOSHA Code)으로 제정·홍보한다. 민간 석면분석기관의 확대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희망기관이 분석장비 구입시 자금을 융자한다.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여 철거업체 인력, 장비 등을 관리 및 육성한다. 등록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민간협회), 정부는 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조치기준 미달시 등록 취소 등 작업기준 준수를 유도한다.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폐

3.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2007년 1월부터 금지되는 석면함유 시멘트제품 및 마찰제품의 수입을 관계부처(재경부, 산자부 등)와 협의하여 통관 단계부터 차단하고, 금지 대상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분석하여 불법 제조·수입 여부를 조사하고 법위반시 사법 조치한다.
올해 상반기중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석면가스켓, 석면방직제품, 석면전기제품 등에 대해 제품별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0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에서 석면제품 사용 권장에 대한 모든 조항을 삭제(건교부, 행자부)하는 등 석면 전면 금지에 따른 타 법령 정비를 관계 부처와 협의 한다.


4. 공공시설 석면실태 파악 및 관리 등
전국 공공기관의 표본을 선정하여 건축물내 석면지도(Map)를 작성하고, 작성된 석면지도를 포함한 석면건축물 관리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해당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고, 지하철 노사와 협의하여 석면 실태파악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지도한다. 
석면 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토의 및 자문을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업계(지하철, 철거업체 등), 안전공단, 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석면관리TF’를 구성하여 정기적 회의 개최한다.
석면해체·제거 현장 지도·감독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관, 공단직원을 대상으로 석면교육 과정을 개설·상시 운영한다.

                         주요 추진과제
◆ 불법 석면해체·제거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 건축물 철거신고 시 석면함유여부 허위신고 방지
●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 구체화 및 정보제공
● 불법 석면해체·제거에 대한 효과적 제재 방안 마련
◆ 석면해체·제거 관련 인프라 구축
● 건축물 석면함유여부 사전조사자 육성
● 석면 전문분석기관 지정제 도입
●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등록제 도입
◆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 석면시멘트 등 불법 제조·수입·사용 방지
● 기타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 석면 전면 금지에 따른 타법 정비 요청
◆ 공공시설 석면실태 파악 및 관리 등
● 건축물내 석면지도(Map) 작성 및 관리
● 석면 관련 ILO협약 비준 추진
● 석면 적정 관리를 위한 TF 구성·운영
● 석면관련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_(02)504-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