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결산조정 : 익금, 손금, 수익,비용으로 계산해서 장부에 반영해야하는
손금산입이 강제가 아닌, 법인 자신에게 맡겨진 신고조정사항이다.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 각종 충당금은 계상하는 것이 GAB 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신고조정사항으로 적용된다. (예:접대비, 감가상각비)
예) 감가상각 비 100원 / 감가상각누계액 100원
=> 비용처리 -> 손금으로 장부를 처리하는 경우는 결산조정
예) 감가상각
법인계상 감가상각비 : 100 /
세무사 한도 80일때 - 장부상 80만 인정되고 초과분 20은 손금불산입 처리
세무사 한도 50일때 - 장부상 100으로 인정
예) 가수금
예) 재산세, 법인세법상 손금항목
예) 취득세, 등록세 손금항목 X
세무조정사항
재무회계 법인세
수익 익금 조정
- 비용 - 손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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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순이익 = 각사업년도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장부상의 순이익
*.
GAB (기업회계기준서)을 통하여 나온 당기순이익과 법인세상에서 나온 각사업연도소득을 조정하는 것.
신고조정 : 손금항목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예외사항 :
결산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장부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인정되는 것
매출과 매출원가의 누락시 신고조정
예) 매출 1천만원 / 매출원가 700누락
익금산입 1천 / 손금산입 700
소득처분 / 이익처분
당기순이익 -> 누적 -> 이익잉여분 처분 + 사내유보 - 적립금, 미처분 잉여금,
+ 사회유출 -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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