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오픈
- 토지건물소유권보존
- 집합건물소유권보존
- 표시등기에 의한 소유권보존
-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근저당권설정
- 근저당권이전
- 근저당권변경
- 전세권설정
-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등기명의인표시경정
- 토지표시변경
- 건물표시변경
- 건물멸실
공인인증서 발급 |
전자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소유권보존등기, 건물멸실등기, 각종 표시변경(경정)등기사건을 자격자에게 위임하고 그 자격자는 당해사건의 위임장을 스캔으로 처리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공인인증서가 없이 자격자의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신청시스템 사용자등록 |
개인이나 자격자가 직접(대리 불가)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교부받고 10일 이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접근번호 16자리와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생성합니다. |
전자신청시스템 로그인 |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시스템에 로그인을 합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 |
신청서 작성은 1,2,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정보, 등기권리자정보, 신청인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첨부서면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 요청 |
필수 첨부문서(등기원인증서 등)를 작성한 후 PDF 화일로 변환하고 당사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기본적인 첨부서면(주민등록등초본, 각종 대장 등,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전자적 연계방식으로 첨부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등기필정보입력 또는 전자확인서면작성 |
등기필정보상의 일련번호와 순번을 포함한 50개의 비밀번호 중 1개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다만 등기필정보를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나 등기필증을 보유한 자가 전자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확인서면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위임장 작성 및 전자서명 |
전자신청은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개인재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자격자(법무사, 변호사)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하거나 위임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자는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전자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위임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
신청사항 승인 또는 확인서면 승인 |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자격자가 전자확인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위임인은 전자서명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결제 |
위임인이 전자서명을 완료한 후 신청수수료결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30만원 미만의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를 이용하고, 30만원 이상인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전자적 제출 |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내용을 확인한 다음 다시 한번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
등기신청 처리내역조회 |
전자신청시스템의 "신청내역조회"를 이용하면 전자신청을 통하여 제출된 등기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청사건에 대한 보정, 각하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등기완료전에는 신청사건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보정처리 |
신청사건이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전자적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작성 및 전자서명 처리 방법 안내
1. 첨부문서(예 :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는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PDF파일로 변환합니다. 또한 당사자 모두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여야 전자적 첨부가 가능합니다.
PDF파일문서 첨부는 작성 3단계 문서등록 전자서명 창에서 PDF파일에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고 그 파일을 등록(이때 임시번호 부여)하여 신청서 작성 시 임시번호를 기록하거나 PDF파일을 직접 첨부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2.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등기원인증서를 작성할 경우 무료로 PDF 변환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별도로 작성할 경우에는 유료 또는 무료 변환툴을 사용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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