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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1)... 사업연도소득.청산소득.양도소득

무명_무소유 2007. 3. 6. 04:08

 

법인세의 종류

 

사업연도소득 :

청산소득 : 영리 내국법인에게만 과세,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은 납세되지 않는다.

토지등양도소득 : 투기에 대한 목적이 우려되어  무차별적으로 과세 부과

 

 

법인세율 ( 누진세 적용 )

 

1억원 이하 : 13%

1억원 이상 : 25%

 

(예) 법인소득이 1억6천만원인 경우의 법인세액 산출

      = 1억원 * 13%     = 13,000,000원

      = 6천만원 * 25%  = 15,000,000원

      -------------------------------

                                 28,000,000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영리법인)를 둔 회사,

외국법인 - 외국에  "               "                               "

 

 

법인의 구분

 

비영리법인 - 학술, 종교 등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법인

 

영   리 : 이윤추구 + 그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

비영리 : 이윤추구 + 그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영리사업을 추구할 경우의 법인세가 과세된다. 조세의 경쟁 중립성

비영리 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쟁력이 동일한 영리사업과 비영리법인과의 과세 차이 부분으로 인해 경쟁력이 대두된다. (건국우유, 삼육두유, 연세우유)

 

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내국법인, 영리 외국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 우리나라의 국가, 지자체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외국의 국가 지자체는 외국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따라서 일정한 영리사업을 추구할 경우 과세된다.

 

외국법인:국내.. 원천세

영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