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제 개인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자료이며,
현재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단계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꼭!~ 댓글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시일 2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고 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 전에 매입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교부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 가능하다.
다만 관할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 직권등록 -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않고
사업을 했을 경우, 과세 관청(관할세무서)에서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킨다.
*. 등록거부 -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세 관청에서 등록 거부를 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정정 - 사업자등록 상에 일정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 형식적인 경우 - 상호변경, 대표자 명의 변경 등 ( 2일 이내 정정 교부 )
- 실질적인 경우 - 사업의 종류, 사업장 이전, 구성원 변경 등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정정 교부 )
*. 휴폐업신고 - 지체없이 휴업(폐업) 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 신고
*. 사업자등록 말소 -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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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 2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 부과
*. 전체 매출액에 대해 불공제 되는 사례
(예) 사업개시일 : 1/2 사업자등록신청 기한 : 1/22 일때,
3월 30일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예정기간)인 1월~3월말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 가 부과된다.
5월 20일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확정기간)인 1월~6월말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 가 부과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분기까지의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매출 자료에 대하여 부가 세액이 아닌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 사업개시일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상하여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예) 사업개시일 : 1/2 사업자등록신청 기한 : 1/22 일때,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인 1/5일에 매입을 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가능하다.
*.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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