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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세금박사] 경조사비 손금산입

무명_무소유 2009. 2. 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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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2월호-파워상담실] 경조사비 손금산입 판단
조회 : 542 등록일 : 2009/02/09
Q : 우리 회사는 임직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부모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시 소액의 경조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팀장은 팀원들의 경조사시 개인적으로 성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의 인원수가 많은 경우(50명) 팀장은 경조사비 부담이 상당이 커지는 상황으로, 팀별 예산을 책정하여 팀장의 개인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예산을 책정할 경우 손금산입을 복리후생비와 근로소득 중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A : 1)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8호에 의하면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경조사비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대상자를 위한 지급규정 등이 있는 경우는 아래 예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체로 인정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서이46012-11058, 2003.05.27).

2) 과세 근로소득 여부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ㆍ급여ㆍ세비ㆍ임금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20조)를 의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경조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못 입금한 금액의 회계처리

Q : 정기간행물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리담당자입니다. 특히 외부원고를 많이 받는 편이라 취합된 명단과 자료에 따라 매달 원고료를 일괄 지급합니다. 명단을 집계하다 보면 중복도 되고 그 결과 가끔 같은 사람에게 2번의 원고료가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 입금된 금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터라 경리업무를 하다보면 착오에 의해 거래처 등에 금액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때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과다송금시의 회계처리
원고 작성을 의뢰하고 그 증빙으로 계산서(공급가액 300,000원)를 수취하였다. 그런데 경리직원이 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착각해 부가세를 포함하여 33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처에 송금하였을 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지급수수료 300,000  / 보통예금 330,000
가지급금    30,000

2. 송금금액 회수시의 회계처리
거래 상대방에게 연락해 착각해서 잘못 보낸 금액 30,000원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거래처에서 즉시 보통예금으로 30,000원을 입금해 주었다.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보통예금 30,000 / 가지급금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