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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윤대근세무회계] 현금영수증 이렇게 소득공제 된다.

무명_무소유 2009. 2. 11. 09:38

 

현금영수증 이렇게 소득공제 된다
조회 : 3203 등록일 : 2008/12/31

편집자 주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어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할인마트, 음식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대를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시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는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근로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도 손쉽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꼼꼼하게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아내와는 달리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해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TV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번은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을 때의 혜택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고픈 마음이 든다.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사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소득공제 공제금액 및 한도액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등’에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백화점계 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는 포함되지만, 무기명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해 준다.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0%)] × 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08년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취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을 말하며, 공제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각종 보험료,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 전화료(인터넷이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다만,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리스료
-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소득공제 신청 방법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http://taxsave.go.kr)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확인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사용내역을 별도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

시사점

2007년 7월 1일부터는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거래 사실 증빙을 갖춰 신고(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발급 거부금액의 5%)와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점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