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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윤대근세무회계] 적격 증빙 수취 금액 3만원 초과부터

무명_무소유 2009. 2. 11. 09:36

http://www.yun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9127

적격증빙 수취금액 , 올해도 3만원 초과부터!
조회 : 481 등록일 : 2009/02/11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먼저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법에세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기업에서 지출하는 각종 경비들에 대해 일정한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 증빙서류수취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내용 자체를 부인받을 수 있으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만원 이상 거래시 간이 영수증을 받으면 안된다.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적격증빙 수취금액 기준이 3만원 초과 거래'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자료를 받아야 한다.
* 2009년부터 1만원초과 지출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법 규정을 2008년 기준인 3만원초과 지출로 개정되었다.

법적증빙 서류는 왜 관리하여야 하는가?
사업장에서 경비가 지출되었을 때 증빙이 없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에 따라 이익이 증가하여 결국은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가령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간편장부사업자의 경우, 기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보관(5년간)하지 아니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업자가 증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법적증빙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자는 최소한의 증빙자료 요건을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 세법에서 정하는 지출 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을 말한다.

법적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가공(허위) 증빙 – 예) 사업과 무관한 경비
3만원 초과하여 지출된 경비로 이때 법적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이하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3만원 초과하여 지출된 접대비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 접대비 지출증빙 상세내역 보관제도 폐지(현행 제42조의 2 삭제)   
종전에는 법인사업자가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대 받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밝혀야만 접대비로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접대비 지출분 부터는 법인사업자의 접대비 처리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이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는 종전부터 이러한 접대비 제한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일반경비인 경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인, 일반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 지출증빙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