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납부 의무가 있다. 그런데 2009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됨에 따라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간 지급한 근로소득 총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여 연간소득지급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사항들을 점검하도록 하고,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연말 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
1. 연말정산시기 조정(1개월 연장)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2008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되었다. 또한 200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007.12.1에서 2008.12.31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특별공제 항목)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늦어도 2009년 2월초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공제(의료비 및•신용카드 등) 대상기간을 통일 : 모든 항목(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2) 연말정산시기 조정 :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지급명세서 제출 포함).
2.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근로자 세부담 경감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어 8% 세율적용 구간은 ‘1천만원 이하’에서 ‘1천2백만원’이하로 확대되었다. 또 17% 세율적용 구간은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에서 ‘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이하’로, 26% 세율적용 구간은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에서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개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
8% 17% 26% 35% |
- 1,080,000 5,220,000 13,140,000 |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 상향조정
3. 출산, 입양, 장애인, 노인 지원 강화 출산ㆍ입양시 추가공제가 신설되어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 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 되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ㆍ후 휴가 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은 비과세된다.
또한 자녀를 출산했으나 그 해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다음해에 2월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ㆍ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되어 2008년도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되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되었으며(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4. 2008년 귀속분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3개월분 공제가능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8년도에는 2007.12.1에서 2008.12.31까지 지출(사용)분으로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2007년도] 2006.12~2007.11(12개월분) → [2008년도] 2007.12~2008.12(13개월분)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가 공제된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2007년도와 동일하다.
6.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확대 2007년도까지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녀 교육비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지만 2008년도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7.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기존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되었고, 본인이 기부한 금액 뿐 아니라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8.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2008년 10월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된다. 단,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이다.
9.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허용하였으며,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을 삭제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