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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이지분개] 산재/고용보험 납입과 회계처리방법

무명_무소유 2009. 2. 4. 01:27

http://www.ezbungae.com/chobo/chobo_qa/007/content/content_1389.asp

 

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재/고용보험 납입과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4대보험 징수 및 납부

1. 국민연금

월급여액의 9%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하며,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편, 근로자와 사업주가 2분의 1을 각각 부담하여야 하므로 급여지급시 근로자 부담금은 징수하여 두었다가 회사부담분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급여가 6,000,000원인 경우(상한금액 3,600,000원)
- 급여지급시 징수할 금액 : 162,000
- 회사부담금 : 162,000

2. 건강보험

월급여액의 5.08%를 납부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고지하며,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편, 근로자와 사업주가 2분의 1을 각각 부담하여야 하므로 급여지급시 근로자 부담금은 징수하여 두었다가 회사부담분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급여가 6,000,000원인 경우
- 급여지급시 징수할 금액 : 152,400
- 회사부담금 : 152,400

건강보험요율표에 의하여 고지하며, 2008년도분은 현재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3. 고용보험

월급여액의 1.14%를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지하며,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0.45%를 사업주는 0.7%를 각각 부담하여야 하므로 급여지급시 근로자 부담금은 징수하여 두었다가 회사부담분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 급여가 3,000,000원인 경우
- 급여지급시 징수할 금액 : 13,500
- 회사부담금 : 21,000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2008년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 사례>

급여 5,840,000 / 예수금(갑근세) 158,220
예수금(주민세) 15,820
예수금(국민연금) 109,800
예수금(건강보험) 54,430
예수금(고용보험) 10,980
보통예금 5,490.750


갑근세 및 주민세 납부
예수금(갑근세) 158,220 / 보통예금 174,040
예수금(주민세) 15,820

국민연금 납부
예수금(국민연금) 109,800 / 보통예금 219,600
세금과공과금 109,800

건강보험료 납부
예수금(건강보험) 54,430 / 보통예금 108,830
복리후생비 54,430


▣ 고용보험, 4대보험 회계처리

개산보험료는 납부시 선급비용 등으로 처리한 다음 결산이 확정되는 시점에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정한 다음 회사부담금을 당해연도 비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실무에서는 다음해 보험료 확정신고시 (다음해 3. 31) 정산하기도 한다.

고용보험료 종업원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는 그 회계처리가 다소 까다로우므로 직원 개인별로 별도의 대장을 작성하여(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활용) 관리하여야 하며, 임금 지급시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한 종업원부담금은 보험료 확정시 정산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효율적이므로 분납시에도 분납금액 전액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보험료 확정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고용보험료 징수금액과 종업원부담금 실제 납부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족 징수분은 추가 징수하고, 초과징수 금액은 다음연도에 납부할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
환한다.

(1)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1) 2007년도 분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① 《2007년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2007. 3. 31 개산보험료 1,380,000원에서 일시 납부 할인금액 69,000원을 차감한 1,311,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120,000,000원 : 통상 전년도 임금총액을 추정임금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1,380,000원 : 추정임금(120,000,000원) × 보험요율(1.15%)
▪ 일시납 할인금액 69,000원 : 개산보험료(1,380,000원) × 할인율(5%)

선급비용 1,380,000/보통예금 1,311,000
잡이익 69,000
* 잡이익 : 일시 납부시 개산보험료의 5% 할인에 대한 이익

2) 2007년 보험료 확정 및 2007년 개산보험료 납부 (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① 《2007년 보험료 당기 비용 계상》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45,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2007년 확정보험료는 1,667,500원이다. 확정보험료 중 회사부담금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다.

복리후생비 1,015,000/선급비용 1,015,000
* 복리후생비 : 2007년도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1,667,500 × 0.7/1.15)

② 《2007년 확정 보험료 납부》 2007년 3월 31일 2007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45,000,000원이며, 2007년 확정보험료는 1,667,500원이다. 2007년 고용보험료 과소납부금액 287,500원(1,667,500원 - 1,38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한편, 2007년도 고용보험료 중 매 월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둔 직원부담금(예수금)을 선급비용과 대체하다.

예수금 652,500/선급비용 365,000
보통예금 287,500
* 예수금 : 2007년도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의 예수금 징수금액(1,667,500 × 0.45/1.15)
※ 직원부담금을 직원으로부터 과소 징수하여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직원으로부터 징수하며, 과다징수한 금액은 환급처리하거나 당해연도 보험료로 납부한다.

③ 《2007년 개산보험료 납부》 2007. 3. 31 개산보험료 1,667,500원에서 일시납 할인금액 83,375원을 차감한 1,584,120원(원단위 이하 절사)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145,000,000원 : 통상 전년도 임금을 추정임금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1,667,500원 : 추정임금(145,000,000원) × 보험요율(1.15%)
▪ 일시납 할인금액 83,375원 : 개산보험료(1,667,500원) ×할인율(5%)

선급비용 1,667,500/보통예금 1,584,120
잡이익 83,380
* 잡이익 : 일시납 개산보험료 5% 할인금액(83,375) + 단수차액(5)

3) 2007년 보험료 확정 및 2007년 개산보험료 납부 (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① 《2007년 보험료 당기 비용 계상》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임금 정산 결과 2007년 실제 지급한 임금은 100,000,000원이며, 2007년도 확정보험료는 1,150,000원이다. 확정보험료 중 회사부담금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다

복리후생비 700,000/선급비용 700,000
* 복리후생비 : 2007년도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1,150,000 × 0.7/1.15)

② 《2007년 보험료 확정》 2007년 3월 31일 2007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00,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2007년 확정보험료는 1,150,000원이다. 따라서 2007년도 고용보험료 과다납부금액 230,000원(1,380,000원 - 1,150,000원)은 2007년도 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하다.

예수금 450,000/선급비용 680,000
미수금 230,000
* 예수금 : 2007년도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의 예수금 징수금액 (1,150,000 × 0.45/1.15)
* 미수금 : 2007년도 고용보험료 과다납부금액으로 환급 또는 충당할 금액
※ 2007년도 고용보험료 중 직원부담금은 매 월 징수하여 두었다가 보험료 납부 시 반제하며, 부족 징수 금액은 추가 징수하고, 과다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직원에게 돌려준다.

③ 《2007년 개산보험료 납부》 2007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1,150,000원에서 전년도 보험료 확정결과 2007년도 분 초과납부금액 230,000원을 2007년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일시납 할인금액 57,500원을 공제한 잔액 862,5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개산보험료 1,150,000원 : 추정임금(100,000,000원) × 보험요율(1.15%)

선급비용 1,150,000/보통예금 862,500
미수금 230,000
잡이익 57,500
* 선급비용 : 2007년도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 미수금 : 2007년도 개산보험료 납부금액 중 2007년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한 금액
* 잡이익 : 일시 납부시 개산보험료의 5% 할인에 대한 이익

(2) 개산보험료 분납

1) 2007년도 개산보험료 분납

① 《개산보험료 분납》 2007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1,380,000원을 4회 분납하기로 신고하고, 1회분 345,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통상 전년도 임금) 120,000,000원에 대한 개산보험료 1,380,000원
▪ 분납금액 345,000원 : 개산보험료(1,380,000원) ÷ 4

선급비용 345,000/보통예금 345,000
≫ 고용보험료 종업원부담금은 급여 지급시 징수하여 두었다가 확정시 대체처리한다.

2) 2007년 보험료 확정 및 2007년 개산보험료 납부 (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① 《2007년 보험료 당기 비용 계상》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45,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2007년도 확정보험료는 1,667,500원이다. 확정보험료 중 회사부담금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다.

복리후생비 1,015,000/선급비용 1,015,000
* 복리후생비 : 2007년도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1,667,500 × 0.7/1.15)

② 《2007년 확정 보험료 납부》 2007년 3월 31일 2007년도 임금 정산 결과 2007년 실제 지급 임금은 145,000,000원이며, 2007년 확정보험료는 1,667,500원이다. 2007년 고용보험료 과소납부금액 287,500원(1,667,500원 - 1,38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한편, 2007년도 고용보험료 중 매 월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둔 직원부담금(예수금)은 선급비용과 대체하다.

예수금 652,500/선급비용 365,000
보통예금 287,500
* 예수금 : 2007년도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의 예수금 징수금액(1,667,500 × 0.45/1.15)
- 직원부터 징수한 예수금은 고용보험료 분납시 대체처리하여야 하나 분납시 납부금액을 전액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고용보험료 확정시 일괄하여 대체처리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효율적이다.(예시 사례는 이 방법에 의함)
- 직원부담금을 직원으로부터 과소 징수하여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직원으로부터 징수하며, 과다 징수한 금액은 환급처리하거나 당해연도 납부할 고용보험료와 상계처리한다.

③ 《2007년 개산보험료 납부》 2007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1,667,500원을 4회 분납하기로 하고, 1회 분납금액 416,875원(원단위 이하 절사)을 보통예금에서 인출 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145,000,000원 : 통상 전년도 임금을 추정임금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1,667,500원 : 추정임금(145,000,000원) × 보험요율(1.15%)
▪ 1회분 보험료 416,875원 : 개산보험료(1,667,500원) ÷ 4

선급비용 416,875/보통예금 416,870
잡이익 5
* 선급비용 :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금액 * 잡이익 : 단수차액(5)

3) 2007년 보험료 확정 및 2007년 개산보험료 납부 (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① 《2007년 보험료 당기 비용 계상》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임금 정산실제 지급 임금은 100,000,000원이며, 2007년도 확정보험료는 1,150,000원이다. 확정보험료 중 회사부담금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다.

복리후생비 700,000/선급비용 700,000
* 복리후생비 : 2007년도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1,150,000 × 0.7/1.15)

② 《2007년 보험료 확정》 2007년 3월 31일 2007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00,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2007년 확정보험료는 1,150,000원이다. 따라서 2007년 고용보험료 과다납부금액 230,000원은 2007년도 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하다.
☞ 과다납부금액 = 1,380,000원 - 1,150,000원

예수금 450,000/선급비용 680,000
미수금 230,000
* 예수금 : 2007년도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의 예수금 징수금액 (1,150,000 × 0.45/1.15)
* 미수금 : 2007년도 고용보험료 과다납부금액으로 환급 또는 충당할 금액

③ 《2007년 개산보험료 납부》 2007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1,150,000원에서 전년도 보험료 확정결과 2007년도 분 초과납부금액 230,000원을 2007년 1회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액 57,5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100,000,000원 : 통상 전년도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1,150,000원 : 추정임금(100,000,000원) × 보험요율(1.15%)
▪ 1회분 개산보험료 287,500 : 개산보험료(1,150,000원) ÷ 4

선급비용 287,500/보통예금 57,500
미수금 230,000
* 선급비용 : 2007년도 개산보험료 분납금액
* 미수금 : 2007년도 개산보험료 초과 납부금액



▣ 산재보험 회계처리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가 고용보험과 같이 복잡하지 않다. 산재보험료는 그 지급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결산 시점에‘복리후생비’또는 ‘보험료’로 대체처리하면 된다. 단,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실무에서는 다음해 보험료 확정신고시 (다음해 3. 31) 정산하기도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7.4.1 개정


(1)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1) 2007년도 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① 《2007년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2007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2,400,000원에서 일시납부 할인금액 120,000원을 차감한 2,28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120,000,000원 : 통상 전년도 임금총액을 추정임금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2,400,000원 : 추정임금(120,000,000원) × 보험요율(20/1,000)
- 보험요율은 업종별로 해당연도 업종별 보험요율표에 의한다.
▪ 일시납 할인금액 120,000원 : 보험료(2,400,000원) × 할인율(5%)

선급비용 2,400,000/보통예금 2,280,000
잡이익 120,000
* 선급비용 : 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 금액
* 잡이익 : 일시 납부시 개산보험료의 5% 할인에 대한 이익

2) 2007년 보험료 확정 및 2007년 개산보험료 납부 (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① 《2007년 보험료 당기 비용 계상》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임금 정산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45,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2007년 확정보험료는 2,900,000원이다. 확정보험료 중 과소납부한 금액 500,000원(2,900,000원 - 2,400,000원)은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다.

☞ 전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바 산재보험확정시 복리후생비로 대체처리한다.
복리후생비 2,900,000/선급비용 2,400,000
미지급비용 500,000

② 《2007년도 확정 보험료 납부》 2007년 3월 31일 2007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45,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는 2,900,000원이다. 따라서 2007년 과소납부금액 500,000원(2,900,000원 - 2,4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미지급비용 500,000/보통예금 500,000

③ 《2007년 개산보험료 납부》 2007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2,900,000원에서 일시납 할인액 145,000원을 차감한 2,755,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145,000,000원 : 통상 전년도 임금을 추정임금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2,900000원 : 추정임금(145,000,000원) × 보험요율(20/1,000)
▪ 일시납 할인금액 145,000원 : 개산보험료(2,900,000원) × 할인율(5%)

선급비용 2,900,000/보통예금 2,755,000
잡이익1 45,000
* 잡이익 : 일시납 개산보험료 5% 할인금액

2) 2007년 보험료 확정 및 2007년 개산보험료 납부 (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① 《2007년 보험료 당기 비용 계상》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00,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2007년 확정보험료는 2,000,000원이다.

복리후생비 2,000,000/선급비용 2,000,000

② 《2007년 보험료 확정》 2007년 3월 31일 2007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00,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2007년 확정보험료는 2,000,000원이다. 따라서 2007년 산재보험 과다납부금액 400,000원은 차년도 납부할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하다.

미수금 400,000/선급비용 400,000

③ 《2007년 개산보험료 납부》 2007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2,000,000원에서 전년도 보험료 확정결과 2007년도 분 초과납부금액 400,000원을 2007년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액 1,6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100,000,000원 : 통상 전년도 임금금액을 추정임금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2,000,000원 : 추정임금(100,000,000원) × 보험요율(20/1,000)

선급비용 2,000,000/미수금 400,000
보통예금 1,600,000
* 미수금 : 2007년도 개산보험료 초과납부금액 중 2007년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한 금액


(2) 개산보험료 분납

1) 2007년도 개산보험료 분납

① 《개산보험료 분납》 2007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2,400,000원을 4회 분납하기로 신고하고, 1회분 6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통상 전년도 임금) 120,000,000원에 대한 개산보험료 2,400,000원
▪ 1회분 보험료 600,000원 : 2,400,000 ÷ 4

선급비용 600,000/보통예금 600,000

② 《개산보험료 분납》 2007년 5월 15일 2회분 분납보험료 6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선급비용 600,000/보통예금 600,000

2) 2007년 보험료 확정 및 2007년 개산보험료 납부 (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① 《2007년 보험료 확정》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45,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2007년 확정보험료는 2,900,000원이다. 보험료 확정 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고, 추가 납부할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다.

복리후생비 2,900,000/선급비용 2,400,000
미지급비용 500,000

② 《2007년도 확정 보험료 납부》 2007년 3월 31일 2007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45,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는 2,900,000원이다. 따라서 2007년 과소납부금액 500,000원(2,900,000원 - 2,4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미지급비용 500,000/보통예금 500,000

③ 《2007년 개산보험료 1회분 분납》 2007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2,900,000원을 4회 분납하기로 하고 1회 분납금액 725,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145,000,000원 : 통상 전년도 지급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2,900,000원 : 추정임금(145,000,000원) × 보험요율(20/1,000)
▪ 1회분 보험료 725,000원 : 2,900,000 ÷ 4

선급비용 725,000/보통예금 725,000

2) 2007년 보험료 확정 및 2007년 개산보험료 납부 (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① 《2007년 보험료 확정》 2007년 12월 31일 2007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00,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는 2,000,000원이다.

복리후생비 2,000,000/선급비용 2,000,000

② 《2007년 보험료 확정》 2007년 3월 31일 2007년도 임금 정산 결과 실제 지급한 임금은 100,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는 2,000,000원이다. 따라서 2007년 산재보험 과다납부금액 400,000원은 2007년도 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하다.

미수금 400,000/선급비용 400,000

③ 《2007년 개산보험료 납부》 2007년 3월 31일 개산보험료 2,000,000원을 4회 분납하기로 하다. 한편, 전년도 보험료 확정결과 2007년도 초과납부금액 400,000원을 2007년도 1회분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액 1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 추정임금 100,000,000원 : 통상 전년도 지급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개산보험료 2,000,000원 : 추정임금(100,000,000원) × 보험요율(20/1,000)
▪ 1회분 개산보험료 500,000 : 개산보험료(2,000,000원) ÷ 4

선급비용 500,000/보통예금 100,000
미수금 400,000
* 선급비용 : 2007년도 개산보험료 분납금액
* 미수금 : 2007년도 개산보험료 초과 납부금액

④ 《개산보험료 분납》 2007년 5월 15일 2회분 분납보험료 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