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사항(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시 구비서류
□ 신고대상 : 경기도 관내 종합건설업체
□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부(253-4551),
북부출장소(878-4550, 경기2청 관내업체는 출장소에서 업무수행)
□ 제출방법 : 신고인 직접내사
□ 처리기간 : 즉시
구 분 |
법인 및 개인 |
구 비 서 류 |
공 통 |
|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법인 또는 사용인감도장 |
상호, 명칭변경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
개 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영업 소재지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
개 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공통 |
사무실위치도,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및 사무실 내.외부사진 | |
자기소유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 |
전,월세 임차인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재임대차(전대) |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재임대계약서,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인감증명서 각1부 | |
대표자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임대표자 사임내용 없을 경우 폐쇄사항등기부등본추가 |
변경된 대표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
개 인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명서류 |
개 인 |
주민등록증번호 변경 증명서류 | |
국적 또는 소속국가 변경 |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변경연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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