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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무명_무소유 2009. 1. 7. 12:09

http://www.kcak.or.kr/

○ 기재사항(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시 구비서류

□ 신고대상 : 경기도 관내 종합건설업체

□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부(253-4551),

             북부출장소(878-4550, 경기2청 관내업체는 출장소에서 업무수행)

□ 제출방법 : 신고인 직접내사

□ 처리기간 : 즉시

구    분

법인 및 개인

구  비  서  류

공  통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법인 또는 사용인감도장

상호, 명칭변경

법  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소재지

법  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통

사무실위치도,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및 사무실 내.외부사진

자기소유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전,월세

임차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대차(전대)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재임대계약서,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인감증명서 각1부

대표자

법  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임대표자 사임내용 없을 경우 폐쇄사항등기부등본추가

 변경된 대표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개  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명서류

개  인

 주민등록증번호 변경 증명서류

국적 또는

소속국가 변경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구비서류



-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변경연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업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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