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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이지분개]직원 급여 삭감에 관하여

무명_무소유 2008. 12. 23. 10:57

질문 회사 자금이 없어서 전직원에 급여에 대해 30%삭감을 했습니다.
확정된건 아니지만 2008년 12월부터 6개월정도 될듯합니다.
별문제가 없을까요?
고용계약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니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그리고 월급여가 700,000원인 사람이있습니다.(연 8,400,000)
최저임금 뭐 이런거에 위반이 되나요?
본인이 그 급여를 원하고 협의된사항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금이 없어서 전직원에 급여에 대해 30% 삭감을 했습니다.
확정된건 아니지만 2008년 12월부터 6개월정도 될듯합니다.
별문제가 없을까요?
고용계약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니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답변] 근로자 개인별로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삭감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급여가 700,000원인 사람이있습니다.(연 8,400,000)
최저임금 뭐 이런거에 위반이 되나요?
본인이 그 급여를 원하고 협의된사항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이며,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언제든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