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셔요?

[펌-윤대근세무회계사무소]혼인.장례.이사 공제는 놓치지 말자

무명_무소유 2008. 12. 15. 09:46

 

http://www.yun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8911

 

혼인·장례·이사공제는 놓치지 말자!
조회 : 484 등록일 : 2008/12/14

무역회사에 다니는 A씨와 B씨는 사내커플로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전 A씨는 부모와 떨어져 단독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로서 원룸에 혼자 살고 있고, B씨는 어려서부터 줄곳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 이들은 결혼후 A씨가 새로 장만한 아파트에 신혼 살림을 차릴 예정이다.

근로자인 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얼마나 될까?

총급여액이 년간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혼인하거나, 이사하거나, 또는 장례를 치뤘을때,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하는데, 이를 근로자에 대한 혼인・장례・이사공제라고 한다.

위 사례의 경우 A씨와 B씨 모두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이하 라고 가정할 경우에 적용받을수 있는 공제는 A씨가 200만원, B씨가 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혼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와 B씨 각각 100만원의 혼인공제가 적용된다.
② A씨의 경우 단독세대를 구성하다가 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만원의 이사공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그러나, B씨의 경우 부모님과 동거하다가 결혼으로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만약에 B씨의 경우 부모님을 봉양할 목적으로 전 가족이 모두 주소를 이동하는 것이라면 또한 이사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혼인 및 장례

혼인 및 장례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의 혼인 또는 장례이거나,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혼인 및 장례 이어야한다. 즉, 본인의 혼인 및 장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의 혼인 및 장례인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령으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은 소득이 없는 27세 자녀의 결혼 및 장례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주의할 것은 맞벌이 부부가 이사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에 한하여 공제되는것이며, 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가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결혼으로 분가한 경우는 공제되지 않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