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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이 없어서 전직원에 급여에 대해 30%삭감을 했습니다. 확정된건 아니지만 2008년 12월부터 6개월정도 될듯합니다. 별문제가 없을까요? 고용계약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니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그리고 월급여가 700,000원인 사람이있습니다.(연 8,400,000) 최저임금 뭐 이런거에 위반이 되나요? 본인이 그 급여를 원하고 협의된사항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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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금이 없어서 전직원에 급여에 대해 30% 삭감을 했습니다. 확정된건 아니지만 2008년 12월부터 6개월정도 될듯합니다. 별문제가 없을까요? 고용계약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니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답변] 근로자 개인별로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삭감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급여가 700,000원인 사람이있습니다.(연 8,400,000) 최저임금 뭐 이런거에 위반이 되나요? 본인이 그 급여를 원하고 협의된사항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이며,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