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셔요?

[펌-국세청??] 쉽게 알아보는 연말정산 -23가지 항목

무명_무소유 2009. 2. 4. 01:43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23가지
 
    조회 : 431 등록일 : 2009/02/02

13번째 보너스 연말정산을 급여생활자라면 놓칠 수 없는 좋은 ‘세테크’ 방법이다.
2008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유의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를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 변경사항들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아래의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파악하여 빠뜨리지 않고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쉽게 알아보는 연말정산 - 23가지 항목은 꼭 확인한다!

1.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 받아야 유리하다(부양가족공제)
2.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 공제대상 : 아버지 (외)할아버지, 장인 장모, 어머니 (외)할머니도 공제대상
3.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부양가족공제)
4.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능(배우자, 부양가족공제)
5. 일괄조회 및 출력해서 제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 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등 11개항목은 국세청출력자료 인정
6. 허위자료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되므로 주의한다.
7. 맞벌이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배우자공제)
8.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는 장애인으로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 공제서류 :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9.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보험료공제)
10. 미용 & 성형수술, 보약구입비도 공제(의료비공제)
11. 동생, 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교육비공제)
12.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의 40%를 300만원까지 공제(주택자금공제)
※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13.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기부금 공제)
14. 영수증과는 상관없이 각각 100만원씩 공제(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
15. 최대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
16.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0만원을 공제(정치자금세액공제)
17. 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신용카드소득공제)
18. 미성년 자녀들이 받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신용카드소득공제)
19.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20. 장기주식형펀드 가입하면 분기별 300만원(연간1,200만원)의 20%까지 소득공제
21. 총급여액의 30%비과세 또는 17%단일세율 중 선택가능(외국인 근로자)
22. 지급명세서 전산 제출할 경우 200만원까지 세액공제(전산제출세액공제)
23. 3월 10일에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5월에 확정신고 또는 3년내 경정청구 가능!


우리 홈페이지에 "쉽게 알아보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