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 주식회사의 이사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필요 상설기관이며, 감사란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2인 이상을 둘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 감사는 둘 수 없다.
2.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나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이전에 임기가 만료한 때에는 정관으로 그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
가. 원칙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이사와 달리 감사의 임기는 법률상 확정된 것이므로 정관으로 이 보다 길거나 짧게 규정할 수 없다.
나. 구체적인 예 예를 들어 회사의 결산기가 매년 12월 31일이고,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기가 다음해 3월 31일까지인 경우에 감사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선임일자가 2006년 5월 2일인 경우에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는 2008년 12월 31일이므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은 2009년 3월 31일이 되는바, 이 경우에 감사의 임기는 2009년 3월 31일까지가 된다. (이 경우에 감사의 임기가 3년이 되지 않게 된다.)
2) 선임일자가 2006년 1월 15일인 경우에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는 2008년 12월 31일이므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은 2009년 3월 31일이 되는바, 이 경우에 감사의 임기는 2009년 3월 31일까지가 된다.(이 경우에는 감사의 임기가 3년을 넘게 된다)
다. 위의 예에서와 같이 주식회사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때에 따라서 3년이 안 될 수도 있으며, 3년을 초과 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감사의 임기에 대하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등기기간을 도과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회사가 합병한 경우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하는 회사의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도 위와 같다.(상법 제527조의 4)
4. 주의사항 감사의 임기는 법률상 확정되어 있으나, 그 취임한 때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게 되고, 이를 도과한때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일인이 계속 감사의 직을 유지하더라도 등기상으로는 다시 선임할 필요가 있으므로(이 경우에는 중임이 된다.) 그 선임의 등기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는 그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며,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간(14일)내에 본점소재지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