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12월말에 종료되는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미리 결산준비 서류를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종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 법인 본점 등 소재지(본점 등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여부) - 사업개시일 및 사업연도의 월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해당여부 - 임원 급여(상여), 퇴직급여 지급규정 - 등기부상 사업목적 및 범위(업무무관자산 등의 확인)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이월결손금, 전기 말 유보사항 확인 - 감가상각의제 유무 - 준비금, 익금불산입 등 익금환입사항 확인 - 기부금 한도초과분의 손금추인항목 확인 -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세무상 결손시 소급공제 신청 | |
중간예납세액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 기납부세액 확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의 작성 | |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조서 제출
법정기한 내 미제출 등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 적용 | |
주식이동상황
- 자본금의 증감, 주주 또는 지분율의 변동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 외국인 투자지분 | |
평가방법 등의 신고
-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신고여부 -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등의 신고여부 | |
기타사항
- 창업 후 2년이내 벤처기업 여부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유무 확인 - 외부조정대상 여부 확인 - 판매장려금 등 지급유무 확인 - 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