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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이지분개] 개발비 상각은 어찌해야 되는건지요??

무명_무소유 2009. 3. 24. 09:19

질문 개발비 상각은 어찌해야 되는건지요??
무형자산으로 잡혀있는 금액 2,700,000 예를 들어서.
그럼 이금액을 전부 상각할수 잇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할 수 있습니다.
단, 무신고시에는 5년간 균등상각하시면 됩니다.


□ 개발비

개발비란 신제품 또는 신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제품(재료, 장치, 공정, 시스템 포함)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단,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연구비로 처리한다.
개발비 중 무형자산인 개발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기비용인 경상개발비로 처리하고, 무형자산인 개발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한다.

■ 무형자산인 개발비와 당기비용인 경상개발비

①항과 ②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연도의 비용인 경상개발비로 처리한다.

① 아래와 같은 개발단계에 속하는 활동일 것
▪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②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46012-196)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인정함.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계처리 사례

① 《개발용 시제품 구입》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소재 3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선급금 30,000,000/보통예금 33,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0

② 《개발비 대체》 신제품 개발이 완성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여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2억원을 개발비로 대체하다. 개발과 관련한 제비용은 모두 선급금으로 처리한바 선급금을 개발비로 대체하다.

개발비 200,000,000/선급금 200,000,000


◈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등의 감가상각

①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무신고시 5년간 균등상각)

② 사용수익기부자산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

③ 창업비 ∼ 당기비용으로 처리

④ 개업비 ∼ 당기비용 처리

【기업회계기준상 창업비 및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 창업비는 2003사업연도부터(2002사업연도의 경우 선택 적용 가능)당기비용으로 처리
「무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2001.12.27
▪ 개발비는 관련 제품 등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 방법에 의해 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종전의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 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