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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비즈앤택스] 부가가치세 확실하게 대비하기

무명_무소유 2009. 4. 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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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4월호-특별기획] 부가가치세 확실하게 대비하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여러 세금은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업자의 세무관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의 가산세는 매출액(공급가액이라고 함)에 대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일부 부가기치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2009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1.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법 제4조 및 제5조, 영 제7조 및 제11조, 영 제11조의 2 신설)
현행 부분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요건을 폐지하여 일정한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법 제16조ㆍ제20조 및 제22조, 법 제32조의 5 신설)
현재 납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 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며, 전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의 한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당 100원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예정고지 면제 금액 인상(법 제18조 제2항)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예정고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함.

4.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신고규정 정비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목과 같이「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5.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법 제20조의 2, 영 제67조의 2)
일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 일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함.

6.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보완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30퍼센트 인상(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함.

7.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법 제22조 제2항 2호)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8. 전자세금계산서의 보존 의무 완화(법 제31조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존의무(5년)가 없음.

9.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법 제32조의 5 신설)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부(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교부 건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10.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29조 제14호 신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서비스기관에 대한 예산지원방식에서 사전에 이용권을 지급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여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함.

1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조특법 제106조 제1항)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용역ㆍ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세대상에 청소용역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영 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12.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율 확대 및 일몰연장(조특법 제106조의 7 제1항)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100분의 9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세금계산서를 제출시 검토하여아 할 사항
1)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
임대료 등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있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팩스로 받은 경우 글자가 희미하고 색깔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기재내용 확인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 매출분은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분은 매입세액불공제됩니다.
4)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승용차 수리, 주유비, 접대비, 간이과세자와 거래, 면세사업자와 거래분에 대한 결제분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리는 부가가치세 절세의 첫걸음
세금계산서는 매출액과 매입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납부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매입세액 관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금계산서(이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포함)를 빠짐없이 받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개인용이나 가정용 물품 구입비 등)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단, 등록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