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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국세청]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무명_무소유 2009. 5. 6. 17:06

http://nts.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347368§ionId=a4_sec_2&type=news&flComment=1&flReply=0

절세전략 완전정복!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2009-05-04 오후 02:23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해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습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돼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매입경비ㆍ인건비ㆍ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 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