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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무명_무소유 2009. 6. 13. 10:32

 

http://www.ei.go.kr/jsp/int/HPINT2470L.jsp  

실업급여모의계산해보기

* 표시가 있는 기재란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연령과 근무기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나이를 나타냅니다.

연령과 근무기간 입력
* 나이
(퇴사 당시 만나이)
 6*****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입력 하세요 만 (40) 세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995/07/012009/05/31  예:20050101(숫자만입력)  13년11개월

확인

월급여액 입력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최근 3개월)
2009/03/01 ~ 2009/03/31 2009/04/01 ~ 2009/04/30 2009/05/01 ~ 2009/05/31
근무기간      31 일        30 일       31 일
* 월 급여액 2,000,000 2,000,000 2,000,000
1일 평균 급여액 65,217원 (1일 평균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
월 납부 보험료 9,000원(월 납부 보험료 = 월 평균급여 X 0.45%)

결과보기

급여모의계산결과

급여모의계산결과
1일 실업급여 수급액
(구직급여일액)
32,608원
예상 지급일 수
(소정급여일 수)
210일
총 예상수급액 6,847,785원(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1일 실업급여 수급액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평균급여의 50% 입니다.
(단, 근로시간 8시간기준으로 계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06년 이후는 4만원, 2006년 이전은 35,000원 입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2008년 30,160원, 2009년 32,000원(근로시간 8시간기준)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이력, 이직사유(퇴사사유) 장애유무 등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으며,

관할 고용안정센터(http://www.ei.go.kr/jsp/inf/HPINF1000L.jsp)에 방문해서 상담하는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