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4 15:09 http://blog.naver.com/ntscafe/11004873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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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에 개정되어 2009년 근로소득에 적용될 세법의 개정내용을 8차례에 걸쳐 정리하여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글 싣는 순서
☞ 1회 기본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근로소득공제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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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 과정 및 주요 내용
구분 계산과정 주요 내용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월 20만원)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인적공제 -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구분 공제금액(1인당) 기본공제 연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연 100만원 장애인 연 200만원 부녀자 연 50만원 자녀양육비 연 100만원 출생·입양 연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자녀 2인 이상 - 2인 : 연 50만원 - 3인 : 연15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 보험료 ① 개인연금저축 ② 의료비 ② 연금저축 ③ 교육비 ③소기업·소상공인공제 ④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④주택마련저축공제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⑤투자조합등 출자 ⑥ 기부금 ⑥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⑦ 표준공제 (100만원) ⑦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⑧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⑨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 큰값[(①+…+⑥), ⑦] (①+…+⑧)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5단계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등 = 납부(환급)할세액 세액공제 - 근로소득, 납세조합, 기부정치자금 등 기납부세액
- 업무 관련 비과세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육아휴직급여 등
2009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개정 내용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소득공제체계는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으로 경제활성화 및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하였습니다.
① 기본세율이 인하되어 근로자의 세부담이 감소됨
(’08) 8%, 17%, 26%, 35% → (’09) 6%, 16%, 25%, 35%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 율 |
1천200만원 이하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
100분의 6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 간편 계산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 율 |
㉢차감액 |
1천200만원 이하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
100분의 6 100분의 16 100분의 25 100분의 35 |
- 120만원 534만원 1,414만원 |
<세액계산 사례> * 과세표준 5천만원인 경우 → 산출세액 716만원 - (1,200만원×6%) + [(4,600만원 - 1,200만원)×16%] + [(5,000만원 - 4,600만원)×25%] = 72만원 + 544만원 + 100만원 = 716만원 - (5,000만원 × 25%) - 534만원* = 716만원
② 기본공제금액을 1인당 연100만원에서 연 150만원 상향하여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에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③ 세율인하에 따라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총급여액의 100%에서 80%로 인하되었습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간편식 |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50%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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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80% 총급여액×50%+150만원 총급여액×15%+675만원 총급여액×10%+825만원 총급여액×5%+1,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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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사례 >
○ 총급여가 3,000만원 근로자인 산출세액 계산
- 부양가족 : 본인,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추가공제 : 없음
- 특별공제 및 그밖의 공제 없음
- 기납부 세액 : 65만원
구 분 |
계산 |
총급여액 |
3,000만원 |
작성 : 국세청 원천세과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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