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2 13:56 http://blog.naver.com/ntscafe/110051538297 |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관련된 내용 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청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글 싣는 순서
☞ 1회 기본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근로소득공제금액 조정 ☞ 2회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
기본공제 금액 인상 :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 지원을 위해 기본공제 금액을 ’09이후 1인당 연 150만원(’08 이전 1인당 연 1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기본공제는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기본공제 요건
ㆍ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ㆍ 소득금액 요건 :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ㆍ 연령 요건 : 배우자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으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일정 연령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가능.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기본공제 요건>
구분 |
소득금액요건 |
연령요건 |
본인 |
× |
× |
배우자 |
○ |
× |
직계존속 |
○ |
만 60세이상 (1949.12.31이전 출생) |
형제자매 |
○ |
만 20세이하 (1989.1.1 이후 출생) 만 60세이상 (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 (입양아 포함) |
○ |
만 20세이하 (1989.1.1 이후 출생) |
위탁아동 |
○ |
만 18세이하 |
수급자 |
○ |
× |
연령 요건 개정 : 부양가족 제한 연령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구분 |
2008년 |
2009년 | |
직계존속 |
남 |
60세 이상 |
60세 이상 |
여 |
55세 이상 | ||
형제자매 |
남 |
60세이상, 20세 이하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여 |
55세이상, 20세 이하 |
위탁가정의 경우 위탁아동을 사실상 자녀와 같이 보호ㆍ양육하므로 일반가정의 요보호 아동 위탁양육 활성화를 세제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대상에도 해당)하도록 신설하였다.
즉,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아동한 위탁아동(18세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군구청장이 위탁아동 선정)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합니다.
추가공제(2008년과 변동없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본공제 외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 당해 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 50만원
ㆍ배우자가 있는 경우
ㆍ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입양아, 위탁아동이 만 6세 이하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입양아를 해당 연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 1인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2008년과 변동없음)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되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3인 이상인 경우 : 5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사례> 근로자 김성산씨가 다음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인적공제금액은 ?
구 분 |
관계 |
생년월일 |
연간 소득 (비과세제외) |
비 고 |
김성산 |
본인 |
69.12.23 |
50,000,000 |
근로자 |
엄정희 |
배우자 |
70.11.07 |
7,000,000 |
근로자 |
박정미(여) |
직계존속 |
52.01.23 |
- |
- |
김용권 |
자 |
00.12.01 |
- |
|
김경희 |
자 |
02.07.06 |
- |
|
김경숙 |
자 |
05.01.28 |
- |
|
<답안>
구 분 |
관계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김성산 |
본인 |
150만원 |
- |
|
엄정희* |
배우자 |
- |
- |
|
박정미(여) |
직계존속 |
- |
- |
|
김용권 |
자 |
150만원 |
|
|
김경희 |
자 |
150만원 |
|
|
김경숙 |
자 |
1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공제금액 합계 |
850만원 |
*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7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200만원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700만원 - [500만원×80% +(700만원-500만원)×50%] = 200만원
다음 3회차에는 비과세대상 확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세테크를 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2)|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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