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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우리누리]세테크를 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2)

무명_무소유 2009. 6. 29. 23:23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관련된 내용 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청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글 싣는 순서

 

 

☞ 1          기본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근로소득공제금액 조정

2회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3회          비과세 대상 확대
4회~5회   특별공제(1), (2)
6회~7회   그 밖의 소득공제(1), (2)
8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본공제

 

기본공제 금액 인상 :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 지원을 위해 기본공제 금액을 ’09이후 1인당 연 150만원(’08 이전 1인당 연 1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기본공제는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기본공제 요건


  ㆍ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ㆍ 소득금액 요건 :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ㆍ 연령 요건 : 배우자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으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일정 연령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가능.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기본공제 요건>

  

구분

소득금액요건

연령요건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1949.12.31이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1989.1.1 이후 출생)

만 60세이상

(1949.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입양아 포함)

만 20세이하

(1989.1.1 이후 출생)

위탁아동

만 18세이하

수급자

×


 


   연령 요건 개정 : 부양가족 제한 연령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구분

2008년

2009년

직계존속

60세 이상

60세 이상

55세 이상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55세이상, 20세 이하

 

 

  위탁가정의 경우 위탁아동을 사실상 자녀와 같이 보호ㆍ양육하므로 일반가정의 요보호 아동 위탁양육 활성화를 세제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대상에도 해당)하도록 신설하였다.


즉,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아동한 위탁아동(18세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군구청장이 위탁아동 선정)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합니다.

 

 추가공제(2008년과 변동없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본공제 외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 당해 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 50만원
 ㆍ배우자가 있는 경우
 ㆍ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입양아, 위탁아동이 만 6세 이하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입양아를 해당 연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 1인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2008년과 변동없음)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되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3인 이상인 경우 : 5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사례> 근로자 김성산씨가 다음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인적공제금액은 ? 

구  분

관계

생년월일

연간 소득

(비과세제외)

비  고

김성산

본인

69.12.23

50,000,000

근로자

엄정희

배우자

70.11.07

7,000,000

근로자

박정미(여)

직계존속

52.01.23

-

-

김용권

00.12.01

-

 

김경희

02.07.06

-

 

김경숙

05.01.28

-

 

 

                     <답안>

구  분

관계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김성산

본인

150만원

-

 

엄정희*

배우자

-

-

 

박정미(여)

직계존속

-

-

 

김용권

150만원

 

 

김경희

150만원

 

 

김경숙

1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공제금액 합계

850만원

 

*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7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200만원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700만원 - [500만원×80% +(700만원-500만원)×50%] = 200만원

 

 

다음 3회차에는 비과세대상 확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