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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예스폼] 대표자 급여처리시 유의점

무명_무소유 2009. 9. 17. 00:04

예스폼(Yesform) 임직원 대표자 급여 처리시 유의점들

1. 대표자 급여지급

일반적으로 개인회사의 대표자는 별도로 사장의 급여를 정하지 않고, 회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것을 자기가 가져가는 대신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한다.

이에반해 법인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일반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받는다.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갑근세 및 주민세를 일반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공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표자가 급여를 가져가든 가져가지 않든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책정하여 원천세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경우 급여를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신고는 하되 대표자가 급여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은 '각종 예수금을 공제한 급여'만큼을 회사에 다시 내놓은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가수금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대표자입장에서 나중에 사업이 잘 될 때 그동안 투자한 돈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가수금'관리를 잘해야 한다.

세법적 측면에서는 개인 사업주에 대해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도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손금인정이 가능하고, 대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도 가능하다.

2. 임직원에게 사택유지비용 지급

회사에서 임원,직원에게 복리후생목적으로 주택을 제공할 수도 있고, 주택구입 혹은 임차를 위해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할 수도 있다.
이때 임원 또는 직원이 부여받는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택제공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경우 임원 중에서도 출자임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고, 비출자 임원 또는 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회사가 자금을 시중보다 유리하게 대부해 준 것에 대해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임원이든 직원이든 모두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입장에서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는다. 그리고, 회사는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게 되는데 세법에서는 출자임원에게 주택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법정하고 있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게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익금에 가산하게 되어 있다.


적정임대료 산식

(사택가액적수 * 50% - 전세금·임대보증금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3. 가지급금

기업회계상 가지급금은 본래 기업회계상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가계정이다. 그러나 세법상 가지급금은 이러한 계정과목의 명칭으로서의 의의와는 관계없이 업무와 관계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자금의 대여액을 총칭한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이러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회계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 예컨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이경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4. 다음의 일정한 자금대여액은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배당금과 상여금(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
*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 익금산입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
*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