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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표자 급여 처리시 유의점들 일반적으로 개인회사의 대표자는 별도로 사장의 급여를 정하지 않고, 회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것을 자기가 가져가는 대신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한다. 2. 임직원에게 사택유지비용 지급 회사에서 임원,직원에게 복리후생목적으로 주택을 제공할 수도 있고, 주택구입 혹은 임차를 위해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할 수도 있다. 회사입장에서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는다. 그리고, 회사는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게 되는데 세법에서는 출자임원에게 주택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법정하고 있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게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익금에 가산하게 되어 있다.
3. 가지급금 기업회계상 가지급금은 본래 기업회계상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가계정이다. 그러나 세법상 가지급금은 이러한 계정과목의 명칭으로서의 의의와는 관계없이 업무와 관계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자금의 대여액을 총칭한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이러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회계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 예컨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이경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4. 다음의 일정한 자금대여액은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배당금과 상여금(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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