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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조세일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중고집기 구입시 증빙은?

무명_무소유 2009. 4. 9. 18:51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9/04/2009040885496.html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중고집기 구입시 증빙은?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 집기, 비품(의자, 책상, 가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적격증빙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며, 만일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정규영수증수취의무 면제거래유형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둘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이어야 합니다.

 

가령 기부금이나 판매장려 금 또는 포상금 등의 지급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이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규정이 면제되는 거래이어야 합니다.

 

❶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거래 (예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3만 원 이하인 경우 등)


❷ 금융기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예: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등)

따라서 위의 3가지 요건에 의해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면 가산세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