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국세청] 2011년 2기(2011.07.01) 신고부터 달라지는 부가세
http://www.nts.go.kr/call/vat/2011_03/htm/tit01.htm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주요내용) [2011년 2기]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영 제29조 제1호 ㆍ 제5호, 영 제30조 제1호 ㆍ 제2호)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