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비교
2011년 3월 2일 수요일 |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 : 퇴직연금 운용사별 공시율 사이트 : |
http://pension.fss.or.kr/fss/psn/intro/tax/tax1.jsp http://pension.fss.or.kr/fss/psn/pubannounce/announcement.jsp | |
*. DC형, DB형 모두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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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확정급여형 (DB형) |
확정기여형 (DC형) |
개인퇴직계좌 (IRA) |
기초개념 |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사전에 전해지고, 기업이 적립금을 지급, 운용하는 제도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정해진 금액을 기업이 지급하면, 개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
.퇴직 일시금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이직시에 받은 일시금을 본 계좌로 적립하고, 개인이 적립금을 운용한 뒤, 55세 만기시 연금/일시금으로 전환하는 제도 .연금형태의 수령 조건이 되지 않는 직장인의 대안책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만 55세 => 연금 혹은 일시금 수령 10년 이하 + 만 55세 => 일시금 수령 |
가입기간 관계없이 만 55세 시점에서 연금 수령 | |
수령 개시 연령 | 만55세 | 만55세 | 만55세 |
부담 수준 | 연금 계리로 산출 후 차액 납입 (퇴직전 평균임금*근로연수를 산정하여 투자수익에 따라 차액 입금) |
연 급여의 1/12 | 변동 |
비용 부담 주체 | 기업 (추가납입 불가) | 기업( 근로자 추가 납입 가능 ) | 개인 (추가납입 가능) |
적립 방법 | 사외에 60% 이상 적립 | 사외에 100% 정립 | |
계좌 관리 | 법인계좌 하나로 통합관리 | 개인별 개좌 관리 | 개인별 개좌 관리 |
적립금 운영책임자 | 기업 | 개인(근로자) | 위탁자(개인) |
퇴직급여액(원금보장) | 사외 적립분(최저 60%) 전액 보장 | .운영 실적에 따라 차이 발생, 원금보장 불확실 |
운영 실적에 따라 차이 발생, 원금보장 불확실 |
투자가능 여부 | .주식 직접 투자 가능. .펀드 등에 대한 제한 없음 |
.직접 주식 투자 불가 .비중의 40% 초과 투자 불가 .전화사태,신주 인수사채 불가 .기타 회사채 등 30% 초과 불가 |
제한 없음 |
중도인출 | 불가능 | 법적 요건 충족시 적립금의 50% 이내 | 중도해지 가능 / 재가입 불가능 |
담보대출 | 법적 요건 충족시 적립금의 50% 이내 | 법적 요건 충족시 적립금의 50% 이내 | |
인출 및 대출 조건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원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가입자/부양가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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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적립 | 불가능 | 개인이 추가 적립 가능 | 개인이 추가 적립 가능 |
이전 가능 여부 (이직시 퇴직금 합산) |
퇴직시 DB형->IRA로만 가능 |
DC형->DC형(운용방식이 같은 기업) 가능 DC형->IRA형(운용방식이 다른 기업) 가능 |
DC형 -> IRA형 합산 가능 DB형 -> IRA형 합산 가능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IRA형 가능 |
적합 대상 | 연봉제 채택 기업, 장기근속 유도 기업 | 연봉제 채택 기업, 직장 이동이 많은 기업 |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 |
기업 세제혜택 | 적립분 전액 손비 인정 | 전액 손비 인정 | |
개인 세제혜택 | .과세이연(이자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음) .연금전환시 퇴직소득세 과세 .연금 합산 6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율 적용 |
.과세이연(이자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음) .연금전환시 퇴직소득세 과세 .연금 합산 6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율 적용 |
.과세이연(이자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음) .연금전환시 퇴직소득세 과세 .연금 합산 6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율 적용 |
개인 소득공제 | 없음 | 연 400만원 한도내 공제가능 | 없음 |
보험사 이전 | 수익률 저조시 타사 이전 가능 | 수익률 저조시 타사 이전 가능 | 수익률 저조시 타사 이전 가능 |
보험 가입 업체 | *. 기존 퇴직보험 : 그대로 유지 후 퇴직시 정산 지급 | ||
*. 퇴직연급 가입업체 : 은행권,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중 택1, 퇴직연금 상품 가입, 개인별 업체 선정 불가능 | |||
확정연금과 종신연금 | *. 확정연금 : 본인이 정해놓은 연금 기간동안 생사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연금 (약정에 의해 유족에게 상속 가능) | ||
(추후 개인이 약정) | *. 종신연금 :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되는 연금 (약정에 의해 유족에게 상속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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