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셔요?

퇴직연금 비교하기

무명_무소유 2011. 3. 2. 22:52


퇴직연금 비교

2011년 3월 2일 수요일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 :   

퇴직연금  운용사별 공시율 사이트 :

http://pension.fss.or.kr/fss/psn/intro/tax/tax1.jsp

http://pension.fss.or.kr/fss/psn/pubannounce/announcement.jsp

 

*. DC형, DB형 모두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함.

 

구분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개인퇴직계좌
(IRA)
기초개념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사전에 전해지고, 기업이 적립금을 지급,  운용하는 제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정해진 금액을 기업이 지급하면, 개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퇴직 일시금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이직시에 받은 일시금을 본 계좌로 적립하고, 개인이 적립금을 운용한 뒤, 55세 만기시 연금/일시금으로 전환하는 제도
.연금형태의 수령 조건이 되지 않는 직장인의 대안책
가입기간 10년 이상 + 만 55세 => 연금 혹은 일시금 수령
10년 이하 + 만 55세 => 일시금 수령
가입기간 관계없이 만 55세 시점에서 연금 수령
수령 개시 연령 만55세 만55세 만55세
부담 수준 연금 계리로 산출 후 차액 납입
(퇴직전 평균임금*근로연수를 산정하여 투자수익에 따라 차액 입금)
연 급여의 1/12 변동
비용 부담 주체 기업 (추가납입 불가) 기업( 근로자 추가 납입 가능 ) 개인 (추가납입 가능)
적립 방법 사외에 60% 이상 적립 사외에 100% 정립  
계좌 관리 법인계좌 하나로 통합관리 개인별 개좌 관리 개인별 개좌 관리
적립금 운영책임자 기업 개인(근로자) 위탁자(개인)
퇴직급여액(원금보장) 사외 적립분(최저 60%) 전액 보장 .운영 실적에 따라 차이 발생,
 원금보장 불확실
운영 실적에 따라 차이 발생,
 원금보장 불확실
투자가능 여부 .주식 직접 투자 가능.
.펀드 등에 대한 제한 없음
.직접 주식 투자 불가
.비중의 40% 초과 투자 불가
.전화사태,신주 인수사채 불가
.기타 회사채 등 30% 초과 불가
제한 없음
중도인출 불가능 법적 요건 충족시 적립금의 50% 이내 중도해지 가능 / 재가입 불가능
담보대출 법적 요건 충족시 적립금의 50% 이내 법적 요건 충족시 적립금의 50% 이내  
인출 및 대출 조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원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가입자/부양가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적립 불가능 개인이 추가 적립 가능 개인이 추가 적립 가능
이전 가능 여부
(이직시 퇴직금 합산)
퇴직시
DB형->IRA로만  가능
DC형->DC형(운용방식이 같은 기업) 가능
DC형->IRA형(운용방식이 다른 기업) 가능
DC형 -> IRA형 합산 가능
DB형 -> IRA형 합산 가능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IRA형 가능
적합 대상 연봉제 채택 기업, 장기근속 유도 기업 연봉제 채택 기업, 직장 이동이 많은 기업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
기업 세제혜택 적립분 전액 손비 인정 전액 손비 인정  
개인 세제혜택 .과세이연(이자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음)
.연금전환시 퇴직소득세 과세
.연금 합산 6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율 적용
.과세이연(이자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음)
.연금전환시 퇴직소득세 과세
.연금 합산 6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율 적용
.과세이연(이자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음)
.연금전환시 퇴직소득세 과세
.연금 합산 6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율 적용
개인 소득공제 없음 연 400만원 한도내 공제가능 없음
보험사 이전 수익률 저조시 타사 이전 가능 수익률 저조시 타사 이전 가능 수익률 저조시 타사 이전 가능
보험 가입 업체 *. 기존 퇴직보험 :  그대로 유지 후 퇴직시 정산 지급
  *. 퇴직연급 가입업체 : 은행권,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중 택1, 퇴직연금 상품 가입,  개인별 업체 선정 불가능
확정연금과 종신연금 *. 확정연금  : 본인이 정해놓은 연금 기간동안 생사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연금 (약정에 의해 유족에게 상속 가능)
(추후 개인이 약정) *. 종신연금  :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되는 연금  (약정에 의해 유족에게 상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