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 사업장내 발생땐 업무상 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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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성수제 판사는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김모(58·여)씨가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출근길이더라도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주된 근무 장소에 도착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경계 범위 안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통근행위는 업무행위 또는 업무 준비와 밀접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김씨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주차관리사무소 앞 공용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든 아이들을 피하려다 넘어져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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