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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다음신지식]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안에

무명_무소유 2007. 12. 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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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 노하우팟님
  • 조회 298  답변 1  2007-11-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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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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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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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하우팟님
  • 2007-11-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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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와 증여세

1. 상속세와 절세방안

1) 상속세. 증여세 세율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2) 공제항목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or 상속지분(30억 한도)

  - 일괄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자녀공제

  → 최소 10억원은 공제

3)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것이 좋다.


  - 시장가격을 알게되면 그것을 근거로 상속세 부과

4) 부채가 더 많을 때, 빚도 갚아야 하나요? NO!

  - 상속포기 - 3개월 내에 상속 포기가능

  - 한정승인 - 상속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는다

2. 증여세와 절세방안

- 사망 전 10년내 증여한 것 → 상속으로 간주

1) 공제항목

  - 배우자공제 5억

  - 직계존비속 3천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 기타친족 500만원

2) 펀드 이용하기

자녀이름으로 펀드가입 → 증여로 간주

3)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10%의 세액 공제

4) 3개월 지나서 돌려받게 되면 또 증여한 것으로 간주 → 또 부과

5)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세금의 30%를 내게된다.
한국투자교육재단
전문분야 부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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