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노하우팟님
- 조회 298 답변 1 2007-11-26 11:53
▷ 상속세와 증여세
1. 상속세와 절세방안 1) 상속세. 증여세 세율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2) 공제항목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or 상속지분(30억 한도) - 일괄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자녀공제 → 최소 10억원은 공제 3)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것이 좋다. - 시장가격을 알게되면 그것을 근거로 상속세 부과 4) 부채가 더 많을 때, 빚도 갚아야 하나요? NO! - 상속포기 - 3개월 내에 상속 포기가능 - 한정승인 - 상속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는다 2. 증여세와 절세방안 - 사망 전 10년내 증여한 것 → 상속으로 간주 1) 공제항목 - 배우자공제 5억 - 직계존비속 3천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 기타친족 500만원 2) 펀드 이용하기 자녀이름으로 펀드가입 → 증여로 간주 3)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10%의 세액 공제 4) 3개월 지나서 돌려받게 되면 또 증여한 것으로 간주 → 또 부과 5)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세금의 30%를 내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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