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계산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근속연수(1년 미만, 1년 이상)에 의하여 퇴직소득세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1) 퇴직소득금액 ①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 포함)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③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은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액,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2) 퇴직소득공제
다음 ① 및 ②의 합계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① 퇴직급여공제 : 퇴직급여액의 45% (2005.12.31 이전 50%)
② 근속연수별 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금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퇴직소득에 있어서 근속년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년수는 2 이상 근무지의 근속년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무부 직세 1234-1115 "78.4.14)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2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영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① 퇴직급여총액 10,200,000원 입사일 2001. 1. 20 퇴사일 2007. 1. 22
② 퇴직소득공제액(1 + 2) 7,090,000원
1. 퇴직금 지급총액의 45% : 4,590,000원(10,200,000 × 45%)
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2,500,000원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7년- 5년)
☞ 근속연수 7년 : 근무일수 6년 2일(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함)
③ 차감계(① - ②) 3,110,000원
3) 연평균 퇴직소득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연평균 퇴직소득 과세표준금액 444,285원
차감계(3,110,000원) ÷ 근속연수(7년)
4) 연별 퇴직소득세의 계산
연평균 퇴직소득금액(444,285원) × 세율(8%) = 35,542원
? 세율 : 연별 퇴직소득금액 1,000만원 이하 8%
5) 퇴직소득 산출세액
연별 퇴직소득세(35,542원) × 근속연수(7년) = 248,794원
6) 납부할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 퇴직소득세(원 단위 이하 절사) 248,790원
? 주민세(퇴직소득세의 10%) 24,870원
7) 퇴직금 지급 및 퇴직소득세 납부
2007. 2. 10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273,660원을 차감한 9,926,34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한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퇴직소득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퇴직소득세 신고·납부
?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퇴직소득란(A20)란에 퇴직금 총지급액 및 징수세액을 기재한다.
한편,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퇴사한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란(A02)에 연말정산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지급조서 제출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ttp://www.ezbungae.com/chobo/chobo_qa/007/content/content_107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