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셔요?

[펌-이지분개] 퇴직소득세 계산

무명_무소유 2007. 11. 27. 09:43
질문 퇴직급여 계산을 하다보니 이해가 되지않는부분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1년 정확히 채웠구여 다른한사람은 1년마다 퇴직급여 정산을 한 상태라 이번 10월말일자로 그만뒀고
위 둘경우 한사람은 1년치를 한사람은 나머지 정산부분 10개월치를 계산했는데 지급총액엔 차이가 없는데 세금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습니다.

10개월 일한사람이 오만원정도면 일년 일한사람은 이만오천원정도.
세무사에선 맞다고 하는데 소득액이 같은 사람들끼리 세금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계산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근속연수(1년 미만, 1년 이상)에 의하여 퇴직소득세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1) 퇴직소득금액

①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 포함)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③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은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액,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2) 퇴직소득공제

다음 ① 및 ②의 합계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① 퇴직급여공제 : 퇴직급여액의 45% (2005.12.31 이전 50%)
② 근속연수별 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금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퇴직소득에 있어서 근속년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년수는 2 이상 근무지의 근속년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무부 직세 1234-1115 "78.4.14)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2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영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① 퇴직급여총액 10,200,000원 입사일 2001. 1. 20 퇴사일 2007. 1. 22
② 퇴직소득공제액(1 + 2) 7,090,000원
1. 퇴직금 지급총액의 45% : 4,590,000원(10,200,000 × 45%)
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2,500,000원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7년- 5년)
☞ 근속연수 7년 : 근무일수 6년 2일(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함)
③ 차감계(① - ②) 3,110,000원

 


3) 연평균 퇴직소득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연평균 퇴직소득 과세표준금액 444,285원
차감계(3,110,000원) ÷ 근속연수(7년)



4) 연별 퇴직소득세의 계산

연평균 퇴직소득금액(444,285원) × 세율(8%) = 35,542원
? 세율 : 연별 퇴직소득금액 1,000만원 이하 8%



5) 퇴직소득 산출세액

연별 퇴직소득세(35,542원) × 근속연수(7년) = 248,794원



6) 납부할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 퇴직소득세(원 단위 이하 절사) 248,790원
? 주민세(퇴직소득세의 10%) 24,870원



7) 퇴직금 지급 및 퇴직소득세 납부

2007. 2. 10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273,660원을 차감한 9,926,34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한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퇴직소득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퇴직소득세 신고·납부

?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퇴직소득란(A20)란에 퇴직금 총지급액 및 징수세액을 기재한다.
한편,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퇴사한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란(A02)에 연말정산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지급조서 제출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ttp://www.ezbungae.com/chobo/chobo_qa/007/content/content_107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