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2zzy (2007-03-07 13:51 작성)
신고|이의제기
1인 이사인 법인의 본점소재지 변경등기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필요서류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이사의 결정서
① 이사가 1인인 경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사록은 없음
② 내용은 언제, 어디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기로 이사가 결정한다는 내용만 있으면 됨
(3)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 주소변경으로 인한 법인인감 재신고용
(4) 위임장 : 이사가 아닌 타인이 서울상업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
(5) 등록세납부영수증
① 본점이전에 대한 등록세 9만원 납부영수증
②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별지에 첨부
● 절차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다운로드 : 인터넷대법원등기소
(2) 변경등기신청서 및 이사의 결정서 작성 : 직접 작성
(3)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 직접작성
(4) 등록세납부 :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를 이용하여 9만원 납부
(5) 대법원수입증지 구입 : 서울상업등기소내 등기접수처에서 구입(4천원)
(6)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제출 : 서울상업등기소
※ 본전이전 등기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재발급 받으시고, 새로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청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실사를 함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14&eid=zSdCe9udap4tqvnctGBSqntXQl76Gr7W&qb=wMy757ChIDHAzsDOILDmv+wgwMy758i4yLjAx7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