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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윤대근세무회계] 식대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무명_무소유 2008. 7. 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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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조회 : 8918 등록일 : 2006/02/14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한 식당에서 대부분 해결하고 있다. 매일 점심식사를 하고 계산은 매월 말에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여태까지 별 생각 없이 음식값을 지불해 온 홍길동씨, 어느 날 식대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식대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이다. 사업과 관련만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식대도 물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식사를 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직원을 위해 쓴 식대는 사업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음식값이라 하더라도 가족과 외식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지출이므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출한 식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정규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간이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홍길동씨와 같은 경우에는 월말에 결제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 이면에 자신의 사업자번호와 상호를 적고 음식업자의 도장(이면확인)을 받으면 된다.

단, 음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간이과세자인가요 아님 일반과세자인가요?” 하고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식대라고 무조건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는 않는다

세법은 접대비에 대해서는 무척 까다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는 점이다. 접대비의 가장 흔한 사례는 바로 ‘술값’이다. 그러나 접대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술값=접대비’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술값이라도 직원의 회식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거래처 직원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식대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신용카드이면에 도장을 받아오는 사업자는 드물다. 꼼꼼하게 세금계산서를 챙기는 사업자인 경우에도, 식대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함으로써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자.

[출처: 비즈앤택스 www.bizn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