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izntax.com/board/?action=view&menuid=14&aid=53234&no=161665&page=1&skey=&sword=
[세금상식]주상복합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
주택부분을 더 크게 신축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 |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한 박문소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1개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려고 한다. 박문수씨는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요건에 맞춰 건축하고 싶다. 어떻게 신축해야 할까?? 세법규정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세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문수 씨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 1ㆍ2층은 근린생활시설, 3ㆍ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지하층에 방을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건축해 주택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
'알고계셔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펌-노동] 환경미화원들 임금 2천억 떼먹은 정부 (0) | 2008.08.02 |
---|---|
[펌-국세청]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이월공제 대상세액 (0) | 2008.07.29 |
변경된 법인세 (0) | 2008.07.22 |
[펌-윤대근세무회계] 식대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0) | 2008.07.22 |
[펌-조세일보] 하반기 달라지는 세제 (0) | 2008.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