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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조세일보] 하반기 달라지는 세제

무명_무소유 2008. 7. 1. 21:46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72124&class=7

[하반기 달라지는 세제] 종부세 정부가 직접 부과

현금영수증 5000원 미만 거래도 발급가능
10월부터 유가환급금 본격 지급‥국세 신용카드로 납부

전국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 설치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방식이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로 변경돼 납세자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종부세 납부기간동안 직접 세액을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납부서에 의한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내달부터 건당 5000원 이상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현금영수증 발급의 기준금액이 폐지돼 5000원 미만의 소액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폭이 늘어난다.

오는 10월부터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되고, 경유를 사용하는 사업용차량이나 농어민에 대해 기준가격(1800원/ℓ) 이상 유가상승분의 50%가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한해 건당 200만원 이하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발표한 '2008년 하반기 달라지는 세제'의 주요내용.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건당 5,000원 이상) 폐지= 소액 현금시장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하한기준(5,000원)을 폐지. 이에 따라 금년 7.1일 이후부터 음식·숙박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 소비자는 금년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달라진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08.10.1일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하여 건당 200만원을 한도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개인이 납부하는 건당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임.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 도입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납세자가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세제지원= ’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함.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고하는 사회보험제도(’08.7.1시행)

□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고유가로 인한 근로자·자영업자 계층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08년 7월 1일부터 ’09년 6월 30일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 수준을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할 계획.
※ 관련 세법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경유를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고유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물류 사업용차량이나 농어민에 대하여 ’08년 7월 1일부터 ’09년 6월 30일 기간중 유가상승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계획.
①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293원/ℓ)을 연장지급하면서 기준가격(1,800원/ℓ)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
-환급금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한선 설정(183원/ℓ)
② 1톤이하 소형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 : 휘발유·경유차는 250원/ℓ, LPG차의 경우 147원/ℓ을 환급
③농어민 : 면세유를 지급받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버스 등에 준하여 기준가격(1,800원/ℓ)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
-환급금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한선 설정(183원/ℓ)

□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08년 6월부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조사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 조사대상 선정비율, 중점 선정대상, 선정 제외기준 등 주요 조사선정 기준을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의 자의성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심의된 주요 조사대상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여 조사선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

□ 신속한 창업지원을 위해 사업자등록 처리기간 단축=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고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법인사업자등록증 처리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내로 2일 단축하여 '08.5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 동안 과세관청에서는 자료상, 명의위장 사업자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사전현지확인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왔으나, 일부 창업자의 경우 납품계약,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함. 아울러, 자료상·명의위장 혐의자 등 사전현지확인 대상자도 현지확인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일내에 발급하고 있음.

□ 금융기관 채권 등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08년 6월부터 금융기관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여 시행하고 있음.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 등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확정 신고할 때 기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받아 왔으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채권거래에 따른 납세절차 간소화와 과세이연을 통한 금융기관의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 불복 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 및 ‘금융증빙 조회청구’ 제도 시행= 2008년 5.15일부터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불복비용과 시간낭비를 없애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불복심리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가 자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담당공무원이 사업장 등 현장에 출동하여 의견청취, 추가증빙 수집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 또한, 금융자료 등 법적제한이나 이해가 상반된 사건관련인의 비협조 등으로 납세자가 수집할 수 없는 증빙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이를 조회하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운영= ’08.5.1일부터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배제, 외부위원(외부의 법률 및 조세 전문가)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 위원회 주요기능은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심의하여 처리하고, 세무조사에 있어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를 심의하여 승인함으로써 조사공무원의 재량을 배제시키고 있음.

□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 ’08. 7. 1.부터 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될 예정.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사업자와 금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비자가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금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신한은행)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를 특정하여, 금지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함.
※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함

□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시행= ’08년 상반기부터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소액현금시장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음. 올해 2.22일부터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함)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전문직 및 병의원을 포함한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됨.

□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정부 부과제로 변경 시행= ’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제'에서 '정부부과제'로 변경됨. 종합부동산세 부과방식이 신고납부제에서 정부부과제로 변경되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세액만 납부기간(12.1~12.15)내에 납부하면 되며,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됨. 다만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12.1~12.15)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에 고지한 세액은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봄.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합산배제 신고기간 변경 시행= ’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12.1~12.15에서 9.16~9.30.로 변경됨. 정부부과제 시행에 따라 결정 고지 전에 납세자로부터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를 받아 이를 반영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게 됨. 또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매년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됨.

입력 : 2008.06.30 12:00
수정 : 2008.06.30 13:07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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