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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리스트?] 감가상각비

무명_무소유 2008. 5. 14. 23:38
 
 
[Blist] 사업자 절세전략 ‘감가상각비’
 글쓴이 : 비공개
조회 : 25  

감가상각비는 어떤 방법으로 상각하느냐, 얼마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계상 시기를 앞당겨 세금을 이연시킬 수도 있다. 감가상각대상인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구입 초기에 상각비를 많이 계상 함으로써 과세소득을 줄여 세금의 납부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사업자의 절세전략인 감가상각비에 대해 알아보자.

감가상각이란

감가상각회계는 기업의 수익창출에 공헌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비용화시키는 과정이므로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강제상각제도를 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고 하고 있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취득원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취득 시에 자산의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 감가상각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강제 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감가상각이 현 세무회계상 임의 상각이긴 하지만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직전연도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 따라서 감사의견에 있어서 한정 의견이나 부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특히 벤처기업의 경우)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을 받을 경우 추후에 상장을 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고려할 요소가 되기도 한다.

세법은 임의상각제도를 채택

이에 반해 법인세법시행령에서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계상해야 한다”고 하여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임의적으로 결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유형고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함)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 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의상각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세법상의 구체적인 내용(법인세법을 중심으로)

♣ 감가상각의 방법과 내용연수

감가상각비는 유형고정자산의 투자금액을 그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화하는 것으로서, 그 단위금액이 큰 것이 보통이므로 상각방법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과세표준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감가상각의 4대 요소는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상각방법인데 이 중에서 취득가액과 잔존가액을 제외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세법에서는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를 정해 놓고 있으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의 25/10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일반법인의 경우 취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됨) 후 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하고 건축물 이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액법의 경우에는 내용연수기간에 걸쳐 상각비가 균등하게 발생하지만, 정률법의 경우에는 초기에 더 많은 상각비가 발생하게 하는 상각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특별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감가상각방법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정액법 그 외의 경우에는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업의 사정에 따라 미리 감가상각 방법을 절세측면에 맞도록 정해야 한다.

※ 참고: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1.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제외), 공구, 기구 및 비품 : 5년(4년∼6년)

2.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항공기 제외) : 12년(9년∼15년)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과 구축물 : 20년(15년∼25년)

4.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과 구축물 : 40년(30년∼50년)

♣ 감가상각 종료시의 처리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5/100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와 처분한 경우의 감가상각

사업연도 중에 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의제상각

세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세를 면제 받거나 감면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일종의 강제상각규정으로서 세법상 임의상각의 예외임)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 비즈앤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