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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이지분개] 퇴직급여 분개

무명_무소유 2008. 2. 27. 09:18

이지분개 http://www.ezbungae.com/chobo/chobo_qa/007/content/content_1138.asp

 

질문 개인 회사인데요.. 올해 1월에 한 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분개 좀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16,845,390
- 퇴직소득세:229,190
- 퇴직주민세:22,910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을 해줘야 하나요? 저희는 설정 해주지 않았거든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당기 비용인 ‘퇴직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16,845,390 / 예수금 252,100
보통예금 19,593,290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1)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를 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여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므로 실무에서는 대부분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시 반영하여야 한다. (결산조정사항)

충당금이란 지급의무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 적절한 기간 손익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추정하여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퇴직금의 경우 예를 들어 살펴보면, 기업은 종사직원이 퇴사할 경우 통상 1년 근속에 1개월 정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종사직원이 모두 퇴직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일정 시점에 많은 직원이 퇴사할 경우 그 해의 퇴직금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며, 이러한 경우 불합리한 손익계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매 회계연도의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직원이 퇴사는 하지 않더라도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퇴직금만큼을 산출하여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기간 손익이 될 것이다.
즉,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퇴직금만큼을 퇴직금으로 비용계산하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장차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서 퇴직급여충당금(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일종의 미지급비용이다.)이란 부채계정을 설정하였다가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 퇴직급여충당금이란 미지급비용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다.

(2) 퇴직금의 손금산입

1)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실상 퇴사하는 경우 및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④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2) 퇴직금의 중간정산(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② 3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지급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한다.

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손금산입할 수 없는 금액

①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근속연수의 계산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③)


(3)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및 한도액

1) 설정대상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임원과 사용인에 한하여 설정한다. 단, 2007년 이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은 축소(35%)되나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2) 손금산입방법

반드시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그 금액이 반영되어야 하며,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가) 나) 중 적은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으로 한다.

가) 총급여액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임원, 사용인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 × 100분의 5

①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중 1년 이상 근속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미만 근속한 임직원 및 중도퇴사한 자 등에 대한 급여는 총급여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급여액 ∼ 총급여액이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임원 및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급여, 임금,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받은 상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단, 인정상여(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및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즉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 공로금 등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연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에 대한 급여 ∼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중간정산기준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 중간정산한 경우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 포함됨.(법인46012-750, 1998.3.26) 총급여액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도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 제외)으로 하는 것임

나) 충당금누계액 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35%) - 당기말 세무상 충당금 잔액

① 퇴직급여추계액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말한다.

②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 ∼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③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여부 ∼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퇴직금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으로 당해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 등에서 1년 미만의 근속자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도 포함하여야 한다.


(4)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충당금 설정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2)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1년 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3)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상계하는 충당금은 세무계산상의 충당금을 말하므로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함 (서면2팀-2448, 2004.11.25)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수당·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 등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5)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사례


1)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2007년도 귀속분 기준)

다음 가), 나) 중 적은 금액 (5천만 원)

가) 총급여액 기준 : 5천만 원(① × 5/100)

① 1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10억원

나)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 6천만원 [4억원 × 35/100 - (② - ③)]

① 기말 현재 전사용인이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 4억원
②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 : 1억원
③ 기중(당해연도) 퇴직금지급액(퇴직급여충당금사용액) : 2천만원

《예 시》2007년도 결산시점에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0원을 설정하다.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50,000,000/퇴직급여충당금 5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