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발생시 제출서류 및 점검사항
① 안전교육(법31조):
신규채용시 8시간(건설1시간), 정기2시간, 특별교육 2시간(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교육시행주체 : 사업주, 원수급인은 장소 및 자료의 제공의무
② 보호구지급(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③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부착여부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46조)
④ 추락방지조치 확인
(표준안전난간, 작업발판, 승강설비,추락방지망, 안전대부착설비, 방망, 이동식사다리,
개구부덮개등: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439조∼451조확인)
⑤ 건강진단 실시(법 43조)
:고협압 유소견자 고기압, 잠함업무 금지,
폐결핵유소견자 분진작업(터널작업자 반드시 확인)금지--> 분진작업중 진폐발생,
고음발생장소에서의 난청발생은 발생한 시점에서 기존증의 악화로 판단할 수 있음.
채용시 건강진단 및 이후 매1년마다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⑥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여부(법 제15조)
:120억이상 1명 또는 300명, 800억이상은 2명선임
(단, 공사시작 및 종료전후 15%에 해당되는 기간은 1명 선임가능)
⑦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3조)
:총공사금액 20억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제조업은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
⑧ 안전담당자 지정(법 제14조,시행령 제11조 제1항)
:직·조·반장등의 직위에서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⑨ 협의회 회의록 및 안전점검 일지 (법 제29조 제1항)
2. 산재사고 처리방법
1)입증서류의 준비
①사고보고서 작성
:사고현장사진, 사고상황도 작성, 재해발생경위, 재해내용 및 재해사고 원인분석.
②근로계약관련서류 확인
:근로계약서, 출근부(출역일보), 작업일지, 도급계약 관련서류
③산업안전보건법 관련서류 확인
:안전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보호구지급대장, 건강진단관련서류, 표준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④보상관련서류
:임금대장 및 갑근세납세실적증명원(급여는 사고이전 4개월분, 상여는 사고이전 1년치).
일용근로자의 경우 노임대장, 온라인송금표
⑤사고입증관련서류
:목격자진술서: 사고원인부터 발생경위등 중요사항 인지하게 됨,
사망재해의 경우 문답서로 자세히 작성
- 재해자진술서, 작업을 직접관리·감독한 작업반장등의 진술서
- 당일 작업을 지시한 상급자의 작업지시 내용 파악
2) 재해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①병원후송 : 추락재해등 위급한 환자일 경우 상병정도 상태를 최초 정확히 판단하여
적합한 병원으로 긴급후송.
② 보고체계
㉮ 본사보고: 사고발생즉시 현장담당 기사는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사고발생 원인등 제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즉시 사고보고서를 작성 해당부서에 보고 --> 현장내 사고처리 업무분장
㉯ 가족통보: 재해자가 중상일 경우 즉시 가족에게 통보
㉰대관보고:사망시에는즉시관할경찰서에보고하고,24시간이내관할노동부 산업안전과에 보고
(부상재해의 경우 30일 이내에 요양신청을 하여야함,
고의로 공상처리시에는 산안법 제10조위반(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입건될수 있음.
③ 업무분장
㉮ 지휘계통의확보 및 업무분장
:병원,합의당사,노동부, 경찰서,근로복지공단
㉯ 현장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 및 근로자들의 동요예방과 교육
㉱ 경찰서 형사계, 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서의 조사에 대한 준비
④ 거증자료의 수집 및 보존
㉮ 현장보존: 사망사고시에는 경찰서와 노동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
- 사고발생시 조사자는 카메라, 줄자등을 준비하여 조사의 객관성 유지
㉯ 사고현장의 사진 및 약도
㉰ 피재자, 목격자, 가해자 확보등 인적사항파악, 사고관련담당자 진술서징구
㉱ 하도급업체 및 제3자 가해여부 확인 조사
㉲채용관계서류확인(안전일지,근로계약서,노무비지급명세서,출역일보,작업일보)
㉳ 사망의 경우 사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 5매이상 확보
㉴ 피재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사망시)확보
㉵ 사고처리에 대한 대응책마련 :실질적인 보상 및 합의추진
⑤ 환자관리요령
㉮ 적정한 요양기관에서 치료요양토록 조치(장기환자는 6인 병실사용)
㉯ 요양절차 및 산재보험급여 및 치료종결후의 근재보험수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촉구
㉰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위로할 것
㉱ 환자와의 유대강화 및 무관심한 인식 해소
㉲ 제3자 개입 사전방지
㉳ 요양기록부 작성 관리
:장해가 남는 재해의 경우나 장기요양 재해자에 대하여는
재해관련서류를 3년이상 보관하여 민사소송 대비하여야 하며,
사고내용에 대한 과실다툼을 줄이기 위하여 목격자진술서 공증
한국안전연대조직관리 http://blog.daum.net/ksmaorkr/557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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