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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이지분개]직원 지원 복리후생비 과세 관련

무명_무소유 2008. 4. 22. 17:11

이지분개  http://www.ezbungae.com/chobo/chobo_qa/007/content/content_118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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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Q&A
 
질문 회사에서 직원에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 대출) 이자금액(원금제외)과 자녀학자금을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데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갑근세 신고를 하고 신고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을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복리후생비인데 갑근세를 신고 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직원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학비보조금, 주택저당치입금 이자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급여로 처리하여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 이들 보조금을 비과세로 인정할 경우 많은 납세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