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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기업애로> 주 40시간제로 전환되는 경우

무명_무소유 2007. 12. 18. 10:39

주 16간 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지요?

http://helpbiz.korcham.net/consult/operation/crope_read.asp?m_page=7&seq=3153

 
주 40시간제로 전환되는 경우 주 16간 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지요?
인사/노무 서울시
이기영 2007-12-05
공개 973
주 40시간제로 전환되는 경우 주 16간 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관리자 2007-12-05
안녕하세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입니다.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으로 전환되는 사업장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연장근로시간을 주 16시간 까지 연장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주4시간 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아니라 25%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주 40시간을 실시 하는 사업장에서는 개정근로기준법 부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할증료 등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임금의 수준, 즉 통상임금으로 지급 되는 임금의 수준이 종전 (주 44시간제 때)에 지급 되던 임금의 수준 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금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수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주 4시간이 단축 되더라도 통상임금의 수준을 종전 보다 적게 지급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