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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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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 2007-30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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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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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7일 국 세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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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6.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별표〕조세특례의 범위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받는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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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ts.go.kr/front/newsroom/notice_room/notify_view.asp?news_seq=7455